사회

홈플러스 납품업체 "회생 계획안에 변제 일정 명시해야"

2026.08.19 오후 04:48
홈플러스에서 대금을 받지 못한 납품업체들이 아직 받지 못한 공익채권에 대한 변제 일정을 회생 계획안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냈습니다.

홈플러스 상거래 공익채권단 협의회 대리인인 법무법인 LKB평산은 어제(18일) 서울회생법원에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의견서에는 미지급 상거래 공익채권에 관한 구체적인 변제 계획과 재원 확보 방안, 구체적인 일정 등을 반영하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홈플러스가 지난해 3월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한 후 현재까지 대금을 받지 못한 납품업체로 구성된 협의회는 지난 5월 31일 기준으로 7천9천억 원가량 공익채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홈플러스 회생 계획안 가결 시한은 다음 달 4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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