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비상계엄 관련 정치 관여와 위증 등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2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조 전 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막으려 정치에 관여했다며, 정치 중립성을 유지할 거란 국민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배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상황을 위증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판결보다 형량이 1년 더 늘었습니다.
핵심 혐의 가운데 하나였던 '국정원법 위반' 일부가 유죄로 뒤집혔습니다.
비상계엄 이후 기자회견 등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 지시를 한 적 없다고 밝힌 행위를 국정원법에서 금지하는 정치 관여 행위로 본 겁니다.
국회에서 정치인 체포 관련 지시를 보고받은 적 없다고 위증한 혐의나, 홍장원 전 1차장 비화폰 내의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 기록을 지운 증거인멸 혐의도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민 달 기 / 서울고등법원 형사 6-3부 부장판사 :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국가기관인 국정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할 것이라는 국민의 정당한 신뢰를 훼손하고, 정치적 의사 형성 과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는….]
다만 정치인 체포조 관련 내용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직무 유기 혐의 등은 1심과 같이 무죄가 유지됐습니다.
앞서 징역 7년을 구형했던 특검 측은 판결문 분석을 거쳐 상고 여부를 결정할 전망입니다.
같은 날,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한덕수 전 총리 재판 위증 혐의' 항소심 변론도 마무리됐습니다.
특검은 벌금 천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이미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벌금형이 실효적이라고 특검은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선고는 다음 달 16일 진행됩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영상기자 : 강보경
영상편집 : 양영운
디자인 : 김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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