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억 원대 부당 대출을 실행한 혐의를 받는 수원축산농협 직원 등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수원장안경찰서는 오늘(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축협 직원 1명과 브로커 1명을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나머지 브로커와 범행 과정에서 명의를 빌려준 대여자 등 8명도 불구속 상태로 함께 송치했습니다.
축협 직원들은 여러 명이 신탁한 농지를 담보로 70억 원 상당의 부당 대출을 실행한 뒤 브로커를 통해 타인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습니다.
구속된 브로커는 이 과정에서 수원축협 관계자들에게 한 번에 수백만 원 상당의 향응과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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