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찰이 오는 25일 수사심의위원회를 열고 무소속 김병기 의원에 대한 수사가 적정했는지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13개 의혹으로 1년 가까이 수사가 이어져 왔는데, 경찰은 수사가 마무리 단계라면서도 여전히 시점은 특정하진 못했습니다.
손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무소속 김병기 의원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경찰청이 오는 25일 오후 3시 수사심의위원회를 엽니다.
수사 심의는 사건 관계인이 수사 절차나 결과가 불공정·부적법하다고 판단할 때 제기하는 절차로, 신청이 들어오면 변호사나 법학자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위원회가 적법성을 따지게 됩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차남 특혜 편입 의혹 등 경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김 의원 사건은 모두 13개에 달합니다.
지난해 말 본격 수사가 시작된 뒤 김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만 7차례 이뤄졌지만 11개월째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병기 / 무소속 국회의원 (지난 4월 8일, 6차 소환조사) : 너무 많이 부르는 것 같지만, 하여튼 뭐 성실하게 소명하겠습니다.]
결국, 고소인인 전직 보좌관과 사건을 고발했던 시민단체의 신청으로 수사 심의가 이뤄지게 됐습니다.
심의가 끝난 뒤에는 수사팀에 수사 종결 시한에 대한 의견이 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1년 가까이 수사가 진척을 보이지 않은 가운데, 경찰은 조만간 마무리될 거란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세부적인 쟁점이 남았지만 큰 틀에서 수사가 정리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가수사본부와 수사를 맡은 서울경찰청 사이 이견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소통이 무리 없이 이뤄지고 있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경찰의 공언에도 김 의원 수사 결론이 11개월째 미뤄지면서 결국 수사 과정에 대한 외부 전문가들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영상편집 : 안홍현
디자인 : 김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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