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 곤돌라 공사 재개 여부가 달린 행정소송 2심 결과가 오늘(20일) 나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인 한국삭도공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 결정 처분 취소 소송 2심 선고기일을 진행합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2월, 1심에서 곤돌라 사업 추진을 위해 일부 공원 부지 용도를 바꾼 서울시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위법하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서울시는 앞서 남산 케이블카 독점 구조 해소와 남산 일대 활성화를 위해 명동역에서 남산 정상까지 5분 만에 이동할 수 있는 '남산 곤돌라'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를 위해 일부 부지의 용도를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도시계획시설로 바꿨는데, 삭도공업 측은 지난 2024년 8월 이 같은 조치가 위법하다며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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