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조희대 대법원장이 새 대법관 후보들의 임명 제청을 서면으로 한 사실이 알려진 뒤 여권을 중심으로 탄핵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죠.
조 대법원장의 제청권 행사가 적절했는지가 쟁점인데, 법조계에서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거라는 기류가 더 우세해 보입니다.
신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여권을 중심으로 연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탄핵'을 포함한 날 선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후임 대법관 '서면 제청'이 그간 관례를 깼다는 건데 조 대법원장은 거듭된 질문에도 별도 입장 없이 침묵을 유지했습니다.
[조희대 / 대법원장 (지난 21일) : (제청 후보 반려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
헌법 65조는 직무집행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을 때 법관을 탄핵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또 대법관 임명과 관련해, 헌법은 대법원장에게는 제청권, 대통령에게는 임명권, 국회에는 임명동의권을 각각 부여하고 있습니다.
종합하면 조 대법원장의 제청권 행사가 적절했는지가 논쟁의 핵심인데, 일각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5개월간 제청을 미룬 것부터가 제청권 남용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제청의 방식이 법에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 만큼 탄핵은 어려울 거란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차진아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헌법에서 협조하라는 그런 말이 있는 것도 아니고, 협의하라는 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 제청권을 행사하는 방식에는 제한이 없거든요.]
애초 대법원과 청와대의 의견이 달랐던 만큼, 남은 절차는 헌법에 정해진 대로 진행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조심스레 나옵니다.
여당은 탄핵을 단독으로 추진할 순 있지만 자진 사퇴를 압박하는 등 일단 신중한 모습인데,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했기 때문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탄핵이 법적으로 어렵다는 걸 알면서도 사법부 압박에 나선 건, 향후 있을 추가 대법관 인선과 대법관 증원을 고려한 '신경전'이 아니냔 관측도 제기됩니다.
YTN 신귀혜입니다.
영상기자 : 이승준
영상편집 : 최연호
디자인 : 백지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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