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내 살해하고 계획범행 부인한 70대, 항소심도 중형

2026.08.22 오후 12:37
준비한 흉기로 아내를 살해한 뒤 흉기는 상징물이었을 뿐이라며 계획범행을 부인한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흉기를 상징물로 지참했다는 설명을 납득하기 어렵고 준비해간 흉기가 실제 범행 도구로 쓰였음이 분명하다며, 범행 책임을 피해자에게 넘기는 A 씨의 태도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흉기를 챙겨 자녀 집에 있던 배우자를 찾아가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 측은 살인은 인정하면서도 우발 범행을 주장해왔는데, 특히 흉기는 부부관계를 칼로 베어낸다는 의미의 상징물로써 가져갔을 뿐 범행도구로 준비한 게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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