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사기로 가짜 5만 원권 지폐를 만들어 담배를 산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통화위조, 위조통화행사 등 혐의를 받는 A 씨에게 최근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항소심에서 피해자에게 사과해 합의했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지폐 위조 방법이 전문적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말 집에서 컬러프린터로 지폐 양면을 복사해 5만 원권 6장을 위조한 뒤 상점에서 담배 한 갑을 구입하고 이후 한 갑을 더 구입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유튜브에서 위조지폐 관련 영상을 보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1심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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