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두 차례 선처에도 친동생 또 찌른 형...2심도 실형

2026.08.22 오후 03:25
동생의 선처로 처벌을 피했던 형이 또다시 동생에 흉기를 휘둘러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응급수술 뒤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는 등 사망에 이를 수 있을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은평구 자택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친동생의 복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대화를 나누다 무시당한다는 생각에 화가 난 A 씨는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와 동생을 위협하다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이전에도 동생에 대한 상해와 특수폭행 혐의로 두 차례 입건됐지만, 동생이 선처를 탄원해 모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이번에도 A 씨의 선처를 탄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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