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탑역 살인 예고글을 게시한 20대 남성을 상대로 정부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천4백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정부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천4백84만 7천6백3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3월 다수를 겨냥한 테러 협박 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공중협박죄가 신설된 이후, 경찰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입니다.
앞서 이 남성은 지난 2024년 9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경기 성남시 야탑역에서 시민들을 살해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경찰은 경찰특공대와 장갑차를 배치하는 등 5백 명이 넘는 인력을 투입해 야탑역 일대 순찰을 강화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해 허위 협박 글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불필요한 경찰력 투입으로 세금이 낭비됐다며 지난 2024년 12월 5천5백여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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