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제주 실종 장미란 씨 추정 시신 발견...허위종결 경장 구속영장 [뉴스나우]

2026.08.24 오후 12:59
■ 진행 : 김선영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난 5월, 제주도에서 실종되었던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은 실종사건을 허위 종결한 A 경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요.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장미란 씨 추정 시신입니다. 아직까지 신원확인이 완벽히 된 건 아닌데 실종된 숙소에서 도보 10분 거리 이 지점에서 발견이 됐더라고요.

[손정혜]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서 발견이 됐다는 측면에서는 1차 신고 당시 수색이 이루어졌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굉장히 많이 남는 사건이고요. 한림읍 소재의 민박시설 근처에서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제주도 자택에서 집을 나가고 나서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다고 하는데요. 지난해 5월 실종됐다고 한다면 지금 발견까지 시간이 상당히 경과된 시점입니다. 일단 3개월 동안 인근에 대한 수색이나 1차 종결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면 가족들에게 소식이 먼저 알려지고 애타는 마음을 가지는 기간이 줄었을 수도 있는데 그런 점에서 굉장히 이것은 수사기관의 문제점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빨리 찾을 수 있는 걸 이제야 찾았다는 점에서도 경찰의 초동수사, 부실수사 논란은 계속적으로 제기될 것 같습니다.

[앵커]
신원 확인 감식까지 얼마나 걸리는지와 그리고 실제 감식을 하게 되면 사인도 정확하게 밝혀낼 수 있는 부분이죠?

[손정혜]
보통 국과수에서 1차 소견은 비교적 빠르게 나오죠. 며칠 만에도 나오고 신원 같은 경우는 당일 확인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지문이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다만 구체적인 부검 결과는 통상 2주에서 4주 정도 정밀분석 보고서가 나오기 때문에 사인을 분석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조금 염려되는 부분이 날씨가 무척 더웠잖아요. 노상에서 시신의 상태가 온전히 보전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어서 부패 상황이나 이런 것을 확인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런 위험성이 없다고 한다면 사인도 조만간 확인 가능하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장미란 씨 실종사건을 임의로 종결한 A 경장. 가족들이 굉장히 분노를 터뜨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다른 실종 사건도 허위 종결한 것으로 밝혀져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손정혜]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실종신고를 했는데 어떻게 거짓말로 가족들에게 위기를 모면시키면서 본인 일 편하자고 한 것인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업무처리를 했기 때문인데요. 이 사건 이외에도 같은 일이 있었다는 것이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일부 보도를 통해서는 최소 3건이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더 면밀하게 확인을 해야 할 것 같고요. 일단 60대 실종자에 대한 실종신고가 이루어졌는데 이 사건도 마찬가지로 허위로 종결했다는 것이고. 가족들이 계속 애가 타고 찾아야 되니까 다시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하루 만에 사체가 발견된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역시 허위로 공문서, 그러니까 공전자기록을 위작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경찰이 가족들에게 허위로 이 상황을 설명했다고 한다면 그 자체로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나 관련 직무유기로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이어서 도대체 어떤 경위와 의도, 그러니까 범죄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도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실종사건을 허위로 그리고 임의로 이렇게 종결한다는 게 사실 상상이 가지 않는 그런 행위인데 이런 사안 같은 경우에는 구속 여부는 어느 정도 될까요?

[손정혜]
일단 현재 긴급체포되어 있죠, 구속영장 신청하겠다라는 게 오전에 소식이 있었는데요. 구속영장이 발부될 만큼의 중대한 범죄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대한 범죄라고 한다면 증거인멸 가능성, 도망갈 염려도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공전자위작죄 같은 경우에는 징역 10년 이하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법에는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허위로 자료를 위작하거나 변작하는 것을 처벌하는 조항인데요. 그러니까 실종신고와 관련한 업무시스템이 이 한 사람의 잘못된 판단으로 완전히 시스템이 망가져버렸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앵커]
이게 더블체크도 안 되고 혼자 종결하면 종결이 되는 거였어요?

[손정혜]
그렇습니다. 이게 단순한 업무가 아니라 사람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실제로 만약에 강력범죄라고 한다면 골든타임을 지나칠 수 있는, 놓칠 수 있는 어마무시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업무처리의 적정성, 객관성 그리고 신속성이 누구보다 어떤 자리보다 요구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거짓으로 대처했다는 것, 반복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을 개연성이 높다는 점에 있어서는 엄중한 처벌을 피하기가 어렵다고 보이고요. 특히 직무유기죄도 성립이 가능합니다. 병합범죄로서도 엄정하게 처벌될 수 있다는 말인데 마땅히 해야 할 공무원의 일을 안 한 겁니다. 일 안 했을뿐만 아니라 거짓으로 사건을 조작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사안의 중대성이 굉장히 높은 사건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급체포 부당하다면서 체포적부심 신청해서 심사가 진행되고 있을 텐데 오늘 오전에 시작이 됐고요. 결론이 언제쯤 나올까요?

[손정혜]
이르면 오후 늦게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체포적부심 요건 중에 아마 긴급성을 다투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긴급성이라는 요건은 지방법원 판사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수 없는 아주 급박한 사정이 있어야 긴급체포가 적법해지는데 내가 그렇게 긴급하게 체포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 이렇게 다툴 여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본인의 신병 확보에 나섰을 때 혹시 잠적할 수 있잖아요. 도망갈 염려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들을 인정한다면 긴급성 요건도 충족되고 체포적부심도 기각되지 않을까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사건을 허위 종결하는 과정을 보면 시스템에 변사로 쓴 다음에 상관에게 보고하는 절차도 생략하고 이런 것들 들어 있거든요. 이렇게 한 점, 지금 수사가 진행돼야겠지만 어떤 이유가 있을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손정혜]
결국 시스템의 미비죠. 그러니까 완벽하고 잘 일할 수 있는 선량한 사람이 이런 일을 할 것이다라는 전제하에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어놓으니, 그러니까 한마디로 1인인 담당자가 재량적인 판단을 할 권한을 부여한 겁니다. 그런데 그 권한을 가진 자가 못된 마음, 잘못된 마음을 먹고 이렇게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을 경우까지 대비해서 이중, 삼중, 그러니까 상급자의 보고라든가 관련된 승인 절차가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1인이 그냥 승인하고 결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서 실종사건 수를 줄이고 내가 해야 될 수사 인력이나 내가 노력하고 싶지 않고 한마디로 내가 귀찮아서 이것 좀 없애볼까 하는 악의적인 것에 이용됐다라는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났고 이걸 사전제 예측하지 못했는가도 사실 의구심이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찰에서 제도개선을 한다고 하는데 이 역시도 너무 늦은 감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앵커]
언론에 보도되고 나서야 적극적으로 찾는 건가. 많은 국민이 분노를 느낄 것 같고. 그리고 중요한 건 실종 당시 그 상황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봐야 할 텐데 지금 들려오는 얘기가 주변 CCTV 다 기록이 삭제됐다고 하더라고요.

[손정혜]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1차 신고가 있었을 때는 CCTV 보전기한 내였기 때문에 그 동선에 따라서 CCTV를 모두 확인했다고 한다면 적어도 어떤 경위로 거기까지 갔는지가 확인될 여지가 있습니다.

[앵커]
영상을 그때는 확보할 수 있었다는 거죠.

[손정혜]
그렇습니다. 그때는 모두 보관되어 있는 상태였으나 현재 시점에서는 118개 모두 보관기간이 만료돼서 저장되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지금 생존해서 찾을 수 있었으면 굉장히 좋았겠지만 결론적으로는 사망한 상태로 발견이 됐는데요. 사망한 상태로 발견돼도 경찰의 수사는 계속 진행돼야 합니다. 사인을 적극적으로 규명해야 되고요. 만약에 범죄 피해자였다고 한다면 가해자를 찾는 일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중요한 자료를 이런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서 놓쳤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증거를 소멸시키는 데 경찰의 안일한 태도, 나아가서는 직무유기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 장윤기 사건에 이어서 그러니까 실종 허위 종결 이번 사건까지 사실 보완수사권 얘기도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거든요. 이 문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손정혜]
역시 비슷하게 관통하는 겁니다. 사람이 하는 일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경찰이 하는 일도 완벽하지 않고 검사가 하는 일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중, 삼중의 안전장치, 그러니까 살펴보고 살펴보고 누군가는 견제하고 누군가는 다른 시각에서도 보고 누군가는 또 다른 목적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고. 이것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라고 한다면 경찰이 부실하게 수사를 하면 검찰이 보완수사를 해 주고 그리고 경찰이 관련해서 완벽하게 수사했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럼 누군가가 한번은 더 살펴주고. 이게 결국 보완수사권의 논리라고 한다면 이 사건과 딱 맞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경찰의 부실한 업무를 누군가는 의구심을 가지고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왜 사건 종결이 이렇게 됐어라고 누군가 살펴봤다고 한다면 이 해당 경찰이 이런 일을 반복적으로 할 수 있었을까. 결국 누군가는 감시하고 견제해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보완수사권이 폐지된 것에 대해서 여전히 아쉬움이 남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시스템상에서는 이런 일이 또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경찰 입장에서는 성인 실종의 경우에는 가출로 분류를 일단 하기 때문에 곧바로 강제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점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또 제2의 장미란 씨 사건이 또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손정혜]
결국 골든타임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아동이라든가 치매라든가 장애를 가진 사람들 같은 경우는 실종신고가 접수되면 강력한 조치로 위치추적이라든가 카드 내역 조회라든가 이런 강력한 수단을 통해서 비교적 빠르게 신원을 특정하고 위치를 찾는 여러 가지 보호조치들이 이루어지는데 성인 같은 경우는 자발적으로 가출했다, 이렇게 볼 여지가 크기 때문에 결국은 실제 현재 예를 들면 범죄자한테 납치된 순간인데 가족들이 실종신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시간으로 위치를 추적해서 휴대전화 위치추적만 하면 감금되어 있는 장소를 찾아낼 수 있잖아요. 그렇게 범죄 피해가 될 수 있는 사람을 구조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인에 대한 실종은 좀 가볍게 보거나 일이 크게 터지면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와 관련해서는 성인실종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움직임은 있습니다. 실제로 법률안에 대한 개정안 신설안들이 나오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중요한 건 가치의 충돌, 권리의 충돌입니다. 성인이라는 것은 내가 내 위치를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고 숨어버리고 싶은 선택권이 있는데 강제로 누군가가, 가족이 실종신고를 해서 이게 알려지게 한다면 이거 역시 인권침해가 될 여지가 있다. 대표적으로 가정폭력이 그렇죠. 남편이 하도 때리니까 집을 나가서 숨어버렸는데 남편이 실종신고해서 위치를 바로 추적해서 알려주거나 이런 점들이 문제가 돼서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는 부분이 있지만 중요한 건 또 강력범죄의 희생자들을 막아야 되는 것이 정부와 수사기관의 역할인 만큼 꼼꼼하게 법을 만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의 사생활은 보호해 나가면서 강력범죄 위험성이 있다고 여러 가지로 가이드라인과 기준을 만들어서 조회할 수 있다고 한다면 남아 있는 가족들이 정말 이틀째, 3일째 연락이 안 돼서 잠도 못 자는 가족들에게는 정말 좋은 제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믿기지 않는 소식도 있는데 피해자 가족이죠. 장미란 씨 가족에게 장난전화나 문자를 보내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이런 것도 나중에 처벌받을 수 있죠?

[손정혜]
이번에 검거한 사람은 10대라고 합니다. 10대라고 아무리 미성숙하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가족들에게 장난전화나 문자를 통해서 괴롭히는 것, 2차 가해를 하는 것, 굉장히 반인륜적이고 반인권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처벌하고 현재 10대 남학생 특정해서 검거하고 수사대상으로 올렸다고 합니다. 허위제보라든가 장난전화는 2차 가해뿐만 아니라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가 성립돼서 처벌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위자료 청구의 대상이 되고 또 수사기관의 수사력을 낭비하면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앵커]
끝으로 간략하게요. 실종사건 허위 종결한 A 경장.이거 말고도 여러 건 더 있다라는 지금 기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추가 부분에 대한 수사도 지금 진행되어야겠죠?

[손정혜]
여죄에 대한 수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도적인 허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걸 악용한 사람은 분명히 다른 곳도 존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한꺼번에 정리해서 처벌받을 사람, 징계받을 사람, 경찰의 직분을 망각한 사람들은 또 중징계, 해임, 파면까지 가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섣부른 허위 종결이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민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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