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손수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저희가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좀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장미란 씨가 결국 안타깝게도 시신으로 발견이 됐는데 이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관이 자신의 체포가 부당하다라고 해서 체포적부심을 신청했거든요. 그런데 결국 법원이 이걸 인용했습니다.
[손수호]
그렇습니다. 체포적부심이 인용되는 경우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청구한 것 자체가 좀 의아하다라는 반응이 많았는데 인용까지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체포적부심이라고 하는 것은 긴급체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잘못된 긴급체포이기 때문에 나를 풀어달라고 요청을 한 것이고요. 법원은 이를 받아들인 겁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뭔지 따져봐야 하는데 우선 긴급체포의 요건은 사형, 무기,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이건 기본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긴급성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체포영장이 원칙인데 영장을 발부받아서 체포를 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러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경우에 긴급하게 하는 게 영장이 없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긴급체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긴급을 요하여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런데 법원은 그런데 이걸 충족 못 했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형사소송법 203조의 2에 나와 있는데 이때 긴급을 요한다는 게 도대체 뭐냐. 이게 법적으로 애매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법문이 부연설명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때 긴급을 요한다고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라고 법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의 관행은 참고인으로 불렀다가 방심하게 한 다음 갑자기 긴급체포한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현실적으로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건에 있어서는 영장을 신청하고 청구해서 받은 다음에 체포를 해도 될 만한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우연히 발견한 것도 아니고 충분한 시간 여유가 있었는데 왜 굳이 긴급체포를 했느냐. 이건 긴급체포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석방해라라고 하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앵커]
체포적부심을 법원에서 인용했다고 해서 지금 A 경장이 죄가 없다라고 법원이 말하는 게 아닌 거잖아요. 이 부분을 헷갈려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손수호]
헷갈릴 수 있죠. 하지만 지금 유죄인지 무죄인지 여부는 앞으로 재판에서 다퉈야 되는 것이고 지금 이거는 수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수사를 할 때 체포를 한 다음에 할 것이냐 아니면 구속을 한 다음에 할 것이냐 등등등 여러 가지 수사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따라서 체포적부심이 인용되어서 석방된다 하더라도 당시에 경찰이 행한 긴급체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효과로 같은 사유로는 다시 체포하지 못합니다. 그런 제한이 생길 뿐이지 유죄와 무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체포나 긴급체포, 현행범 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풀려났다 하더라도 그 후에 유죄 판결이 나오는 경우들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이런 수사 과정에 있어서 요건을 엄격하게 갖춰라라는 취지의 법원 판단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지금 경찰이 구속영장도 신청한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면 일단 체포영장은 부적합하다라고 해서 체포적부심이 인용되기는 했지만 이후에 A 경장에 대한 신변 처리라든지 어떤 조치들이 나올 수 있는 건가요?
[손수호]
일단 다시 체포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다만 구속의 요건은 긴급체포와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범죄 사실의 소명, 즉 죄를 범하였다는 상당한 이유가 있고 거기에 더해서 주거가 부정하거나 도주의 염려가 있거나 아니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또 구속이 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지금 경찰 입장에서는 상당히 난감할 것 같아요. 지금 경찰이 경찰을 수사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오히려 너무 쉽게 생각을 하고 너무 강력한 조치를 취하려고 하다 보니 오히려 풀려나는 상황이 발생한 것 아니냐. 혹시 이게 일부러 이렇게 한 거냐라는 오해를 살 수도 있고 또 지적을 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공격을 받을 수도 있다. 경찰 입장에서는 경찰 내부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고 실종 관련해서 잘 설명되지 않는 일들이 계속 벌어졌고 시신도 계속해서 발견되는 상황에서, 게다가 지금 예상치 못한 체포적부심 인용까지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혼란 속으로 빠지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아주 이례적인 결과임은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긴급체포해서 석방이 될 상황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구속의 가능성은 열려 있다라는 분석이셨고.
[손수호]
그리고 또 새로운 증거가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YTN도 새로운 소식들을 계속 전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경찰 역시 긴급체포가 부당하다고 해서 석방된다고 해도 수사를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계속해서 수사는 진행되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소식들이 계속 전해지고 또한 증거도 나올 것으로 보이고 더군다나 조금 전에도 속보로 전해드렸잖아요. 해당 경찰이 수백 건을 그렇게 했다는데 그 과정에서도 하나하나 한 명 한 명 다 연락을 해서 조치를 취한다면 추가적인 증거들이 나올 수도 있죠.
[앵커]
지금 만약 추가적인 증거가 나오게 된다면 앞서 말씀해 주신 게 긴급체포는 동일한 이유로 다시 할 수 없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만약에 새로운 증거가 나왔을 때 또다시 긴급체포를 할 수는 있는 겁니까?
[손수호]
그렇기는 한데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 할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에도 체포적부심이 인용된 이유가 긴급체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한 건데 그중에 하나가 긴급성이잖아요. 그렇다면 여기까지 온 상황에서는 더더욱 긴급성은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긴급체포보다는 법원의 영장을 받아서 신병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A 경장이 말 그대로 경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누구보다 잘 알아서 이런 체포적부심도 신청을 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시 장미란 씨와 관련된 내용을 짚어보자면 가족들이 애타게 기다렸습니다마는 결국은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더 가슴 아픈 부분이 경찰이 조금만 더 일찍 조사를 했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장미란 씨가 발견된 지점이 장미란 씨가 머물던 숙소에서 10여 분 거리, 얼마 멀지 않은 거리에서 발견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변을 조금만 탐문했더라도 충분히 일찍 발견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남거든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물론 경찰은 장미란 씨로 추정된다고 했습니다마는 사실 기타 여러 가지 소식들을 종합해 보면 장미란 씨가 당시에 소지하고 있었던 물건이 발견됐다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장미란 씨의 시신일 것으로 보고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 조금 전에 앵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숙소에서 매우 가까운 거리라면 사실 아주 시간이 많이 흐른 후에 사망하지 않았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결국은 그렇다면 실종신고가 들어가고 그 후 사망했을 가능성이라든지 또는 실종신고 후에 다음 날 아침에 휴대전화기의 전원이 꺼졌거든요. 그렇다면 혹시 그때가 사망 시점이 아니었겠느냐라는 짐작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그 직전에, 그 전날 밤에 결국 A 경장이 부당하게 허위로 사건을 종결했기 때문에 수색도 중단된 거거든요. 그러면 A 경장의 이런 행위 때문에 수색이 중단됐고 그리고 만약 수색이 진행됐다면 멀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장미란 씨가 당시에 생존된 상태로 발견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목숨을 잃는 결과까지는 가지 않았을 수도 있었는데. 만약 이런 가정들이 전부 다 사실로 밝혀진다고 한다면 유족들 입장에서는 더더욱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일이죠.
[앵커]
오늘 오전에 이 소식이 전해진 이후에 조금 의문스러웠던 점이 뭐였냐면 경찰에서 범죄 피해 가능성이 낮다라고 거의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이 얘기를 했는데 사실 시신의 부패 정도도 상당히 심하다고 하고 국과수의 검사가 이루어진 이후에 이 얘기를 발표해도 늦지 않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이례적으로 빨리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손수호]
이례적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종종 이렇게도 합니다. 불필요한 억측을 사전에 차단하고 그리고 오해를 없애기 위한 목적이 있고요.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고인의 명예와도 연결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특히 과거에는 특정한 성범죄 피해 여부라든지 기타 또는 가해자가 누구냐라는 점 등에 대해서 자칫 굉장히 이상한 쪽으로 여론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막기 위한 경찰의 판단일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지금 범죄 피해 가능성이 낮다고 했지 범죄 피해가 아니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확인 작업들은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앞으로 부검도 당연히 진행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사인이 무엇이냐, 사망시점이 언제냐. 사실 부패가 상당 부분 진행됐다면 사망시점을 추정하는 것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마는 사인이 무엇인지 정확히 밝힐 수 있다면 이 사건 관련해서 상당 부분 그동안에 있었던 의문점들을 해소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사실 이 사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장미란 씨 실종과 사망이 범죄와 관련되어 있느냐 여부가 첫 번째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 해당 경찰관이 허위로 사건을 처리한 이유가 뭐냐, 그 배경이 뭐냐라는 측면도 접근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조금 전 앵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렇게 허위로 처리했기 때문에 수색이 중단되고 사망으로 이어진 것 아니냐라는 부분도 살펴봐야 될 것이고. 혹시 이 해당 경찰관뿐만 아니라 경찰 전체에서 유사한 사건 처리가 더 있는 것 아니냐라는 부분. 국수본부장도 어제였죠.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고 지금 진행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결과 사실 엄청난 일이 확인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다른 시신도 발견되고 있잖아요, 제주 인근에서. 그렇다면 그동안 이런 시신들이 우리 주변에 있었는데 수색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발견하지 못했다면 이것 또한 충격적인 거고 이렇게 대대적으로 수색을 했더니 이렇게 많은 사체가 발견된다면 이것도 이상한 일이고. 국민들이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의문들이 남는 사건이다 보니까 정말 명명백백히 경찰이 밝혀줘야 할 텐데 가장 큰 의문은 왜 이 경찰관이, 물론 실종신고가 워낙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라는 추측도 있습니다마는 왜 이렇게 실종신고, 또 저희가 앞서 속보로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200여 건이 넘는 실종신고를혼자서 종결을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이 남을 수밖에 없어요.
[손수호]
제주 경찰 관계자 얘기에 따르면 대략 하루에 4~5건 정도의 실종신고가 들어왔다고 해요. 이게 물론 해당 경찰서에만 국한된 것인지, 제주 지역 전체에 대한 건지는 제가 정확히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 1년 동안 200여 건 정도를 혼자서 종결했다는 것인데. 그리고 실종 업무가 아마도 선호되는 보직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근무 의욕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강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물론 그게 옳다는 게 아니고, 이해가 된다는 측면은 아니고요. 짐작을 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인 측면에서도, A 경장 개인의 측면에서도 여자화장실로 들어갔다는 이유로 직위해제되고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 A 경장에게는 굉장히 크고 엄청난 일이잖아요. 또 그뿐만 아니라 수년 전에도 가정폭력 관련해서도 경찰이 출동을 하고 불문경고를 받았다는 언론의 보도도 있었고. 만약 사실이라면 최근 어마어마한 일들을, 엄청난 일들을 겪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거기에 신경을 쓰느라고 근무 의욕을 상실하고 대충대충 일처리를 했을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 이게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마는 다 늘 그렇게 했다. 만약 그렇다면 정말 큰 문제거든요.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옹호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면 된다는 게 아니라 대체로 성인들의 실종신고가 들어오면 대부분은 돌아옵니다. 그리고 단순 가출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주 소수라 하더라도 범죄와 연결돼 있거나 또는 끝까지 돌아오지 않거나 완전히 연락이 단절되어 버리고 어디 있는지 행방을 모르는 사건 하나하나 다 중요하게 여기고 추적을 하고 관리 감독을 해야 됩니다마는 이 업무를 하는 경찰 입장에서는 그냥 대충 거짓말로 둘러댔는데 나중에 보니까 정말 돌아왔는지 여부는 모르겠지만 아무런 책임 추궁도 없고 확인도 없고 그냥 끝나더라. 이게 경험이 되는 거죠. 만약에 그런 경험들이 쌓이고 쌓여서 그러면 복잡하게 내가 제대로 일을 하면 계속해서 추적도 해야 되고 확인도 해야 되고 업무도 늘어나는데 그냥 통화했다고 거짓말하고 전산에 등록해서 처리해버리면 나중에 아무도 추궁을 안 하더라. 이런 경험이 쌓여서 이렇게까지 온 게 아니냐. 여기는 가정이죠. 그렇다면 이게 A 경장 혼자만 겪어서 혼자만 한 일인지, 아니면 제주에서 다른 경찰, 또는 지역과 관계 없이 전국에서 실종업무를 담당하는 경찰들 사이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돌았고 그런 일들이 존재했는지. 개인적으로는 경찰의 수준이 굉장히 높고 사명감으로 어려운 여건에서도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지 않으리라고 기대하고 믿고 있습니다마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전수조사한 결과, 만약에 그런 일이 다른 지역에서도 드러난다면 이건 경찰 조직 전체를 흔들 만한 어마어마한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전체적인 시스템, 그리고 비슷한 사건에 대한 대처 상황들을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어쨌든 이 사건이 장미란 씨 사건에서 시작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안을 보자면 그렇다면 성인 여성이 왜 야자나무숲에서 시신으로 발견이 됐는가. 그 이유를 추적하기 위해서는 그 행적을 봐야 할 텐데 그런데 지금 CCTV가 남아 있는 게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수사에 난항을 겪을 것이 불보듯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손수호]
그렇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었고 또 빠르게 증거들을 확보하고 행적을 확인했다면 적어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여러 가지 단서들이 많이 남아 있을 텐데 굉장히 안타깝게도 허위 수사 조치 때문에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여러 가지 상황에서 수사를 했던 경험들이 있거든요. 제 개인적인 짐작입니다마는 경찰이 이 사건 관련해서 수색을 할 때 헬기를 동원했고 그리고 또 선박도 동원을 했고 그리고 잠수부도 동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해상수색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이건 생존을 가정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생존해서 무사히 돌아오기를 모두가 기대했고 그럴 가능성은 당연히 염두에 뒀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 역시도 머릿속에 둘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해상수색을 했고. 그런데 수상은 아니지만 이번에 육지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됐잖아요. 이건 범죄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도 있고요. 또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제 개인적인 짐작입니다마는, 유사한 사건을 경험한 측면에서 봤을 때. 경찰이 상당히 빠르게 시신이 누구인지 추정되는지 밝혔고, 또 범죄 가능성이 낮다고 밝혔거든요. 이 말은 언론을 통해서 공개를 할 수는 없겠죠, 공개되지 않기를 원할 테고 먼저 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혹시라도 시신 발견 현장에서 뭔가 사인을 확인할 수 있을 만한 문서라든지 물건이 발견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경찰이 지금처럼 질타를 받고 지적을 받는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말하는 것은 굉장히 두려울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발표를 하고 언론에 공개를 했다는 건 뭔가 저희가 전달해 줄 수 없을 만한 정황이나 단서나 근거나 이야기들이 있는 게 아니냐, 개인적인 짐작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해 봐야 하는데 그런데 이 장미란 씨 사망에 이 A 경장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느냐, 그러면. 이 A경장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은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마지막으로 좀 답변을 해 주시죠.
[손수호]
일단 체포적부심이 인용이 됐다 하더라도 유죄, 무죄 판단에는 전혀 지장은 없다고 볼 수 있겠고요. 다만 그렇게 긴급체포가 진행된 상황에서 수집한 증거들의 증거 능력에 대한 공격은 이어질 수 있어요, 나중에. 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다른 증거들이 나온다면 범죄에 대한 인정이 되고 처벌로 이어질 수 있겠고 처음에는 직무유기 혐의만 두고 있다가 그 후에는 온라인상 시스템에 입력을 허위로 한 거죠. 공전자기록 위작 그리고 위작을 해서 행사를 했다는 혐의가 있고 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까지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걸 넘어서 사망에 대한 책임까지 형사적으로 져야 되는 것이냐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법적으로도 뚜렷한 처벌 규정을 찾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단서도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서적으로, 사회적으로 이 사망에 대한 책임 그리고 또 그걸 넘어서서 경찰로서 직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비난은 당연히 받아 마땅합니다마는 법적으로 과연 그 부분까지 단죄의 대상이 될지는 개인적으로는 의문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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