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불법체포’라며 검찰이 풀어준 60대, 강절도로 경찰에 또 체포

2026.08.24 오후 04:32
ⓒYTN
경찰의 불법체포를 이유로 검찰이 석방 조치했던 남성이 풀려난 지 두 달 반 만에 강절도 행각을 저질러 구속됐다.

24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14일 강도상해와 절도 등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전 1시 20분쯤 서울 종로구에 있는 한 주택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고 저항하던 60대와 80대 여성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금팔찌와 현금 등을 훔쳐 달아났고, 사흘 뒤인 지난 6일에도 종로구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8일 A씨를 서울 동작구에서 검거했다.

A씨는 지난 5월 22일에도 특수절도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긴급 체포됐으나,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경찰이 불법 체포를 했다며 그를 6월 1일 석방했다. 자수하려고 자진 출석한 절도 피의자를 경찰서 밖으로 유인해 불법으로 긴급체포했다는 이유였다.

당시 체포를 한 B 경위는 대기발령 후 업무에서 배제됐다.

서울남부지검은 이후 B 경위를 기소했고, 대검찰청은 이 사례를 2분기 인권 보호 우수 사례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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