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제주 실종 여성 시신' 발견...체포됐던 경찰은 석방 [이슈ON]

2026.08.24 오후 04:55
■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손수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관련 사건 내용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장미란 씨, 결국 가족 품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많이 더웠고 비도 많이 와서 또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시신이 굉장히 부패한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이유가 뭘까요?

[손수호]
일단 경찰은 장미란 씨로 추정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신원 추정마저 틀릴 경우에는 정말 분노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 입장에서는 사실상 확실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짐작이 되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실종 당시 입고 있었던 의복도 있고요. 또한 현장에서 마지막으로 영상에 포착된 그 당시 가지고 있었던 휴대전화 등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물건들도 역시 시신 발견 장소 근처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경찰은 장미란 씨의 시신으로 추정하고 있고요. 이런 전제하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또 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경찰이 그리고 밝혔던 내용이 지금 현재 시신 상태로 봤을 때는 범죄 피해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고 했는데 지금 시신이 많이 부패된 상태고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흘렀고 그리고 본격적인 부검도 하기 전에 이런 의견을 냈다는 게 너무 섣부른 게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는데요.

[손수호]
현재 경찰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이 큰 상태에서 그런 지적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일반적인 수사의 진행이라든지 기타 다른 사건과 함께 비교해 보자면 그동안 경찰이 이런 종류의 발표를 즉각 내놓은 적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타 경찰이 보기에 범죄의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국민들이 범죄 가능성을 계속해서 크게 비중을 둔다거나 또는 범죄를 전제로 해서 기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함으로써 초래될 수 있는 고인의 명예훼손 우려라든지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언급한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경찰 입장에서는 이것 역시 큰 부담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틀리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절대로 틀리면 안 되는 얘기인데. 그런데 또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시신이 발견된 장소뿐만 아니라 자세든지 위치 등을 볼 때 범죄 연루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짐작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사망의 원인을 크게 볼 때 우선 변사 중에서도 범죄에 의해서 사망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사고를 당해서 사망했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는 질병에 의해서 사망할 가능성이 있고 또한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시신이 발견된 현장의 상황 그리고 또 당시 시신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상황에서 발견되었는지 등을 종합해 본다면 경찰 입장에서는 이건 범죄가 아니라 제 개인적인 추측입니다마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하지만 유서나 메시지 관련 얘기가 아직 없고요. 또 지병이 있었다는 얘기도 없거든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래서 질병에 의한 사망보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조금 전에 진행자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유서라든지 기타 메모 이런 것들이 발견되는 경우들이 꽤 있죠. 그런데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는 기타 한참 후에 발송되도록 미리 조치를 해놓는 경우도 있고요, 디지털로. 그리고 또 만약 그런 것들이 현장에서 발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건 유족들의 동의에 의해서 공개가 될 거예요. 그리고 존재했는지 여부까지도 유족들의 의사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그와 관련된 내용들이 정확히 보도가 되고 있지 않거든요. 따라서 쉽게 넘겨짚을 수는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휴대전화에서 어떤 기록들이 남겨져 있는지 이것도 중요한 단서가 아닐까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사실 스마트폰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담겨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휴대전화기의 전원이 꺼진 게 실종신고가 접수되고 A 경장이 허위 조치로 수색을 종결한 그 다음날 오전에 꺼졌습니다. 그렇다면 꺼지기 직전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또한 이렇게 전원이 꺼졌을 시점에 사망했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사망하기 전에 수색이 중단되었을 가능성, 그렇다면 수색 중단으로 인해서 구할 수 있는 생명이 결국 사망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들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휴대전화기뿐만 아니라 현장에 여러 대의 카메라가 존재합니다. 도시만큼 촘촘하게 있지는 않더라도 CCTV 카메라가 존재했고 그러한 부분들은 여러 언론을 통해서도 시신 발견 현장 주변의 상황들이 보도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시신 발견 지점으로 가기 위해서 이동 동선들을 보자면 길이 아주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현장 도로의 상황이. 그런데 거기에도 카메라가 다 달려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 영상 등을 조기에 확보해서 확인했다면 그 숲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포착됐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렇다면 이런 안타까운 결과를 막을 가능성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지금 밝혀진 내용을 보면 근처에 118개 CCTV가 해당 기간 동안의 내용이 전량 삭제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시신이 발견된 지점이 말씀하신 것처럼 야자수 숲인데 장기 투숙했던 곳에서 10여 분 떨어진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여기를 왜 미리 찾아보지 않았을까, 너무 안타깝거든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이것도 다 구체적으로 확인을 좀 더 해 봐야겠습니다마는 현행 규정상 18세 미만의 어린 나이이거나 아니면 장애가 있거나 또는 치매 환자, 치매 노인인 경우에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규정들이 마련돼 있습니다. 이런 규정들이 법에 의해서도 다 규정되어 있는데. 하지만 18세 이상의 성인의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고려들은 있습니다. 개인의 판단을 존중한다. 그리고 또 이런 실종신고를 악용하는 경우도 있다는 취지에는 공감을 하고요. 다만 범죄에 노출되거나 또는 실제 실종 상태에서 빨리 신원을 파악하고 어디 있는지를 찾아서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들이 생기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지적하신 것처럼 굉장히 가까운 곳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길게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구체적인 위치 파악을 하지 못하다 보니 기지국 중심으로 파악을 한 겁니다. 그런데 도심 지역과 달리 기지국의 간격이 도시보다는 띄엄띄엄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한림원 근처에 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특정하기는 어렵다. 그런 상황에서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렇고 경찰도 그럴 겁니다.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대규모 수색을 벌일 때 주로 바다에서 수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헬기도 동원하고 선박도 동원하고 잠수부도 동원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말은 곧 구체적으로 얘기는 못했습니다마는 바다에서 사체로 발견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그 당시는 그런 언급을 하기는 조금 어려웠죠. 무사히 살아 돌아오기를 기대하는 상황이었으니까. 그런데 바다가 아닌 숲에서 발견됐다는 점, 역시 초반 수색에 있어서 약간 혼선이 있고 빠르게 발견하지 못한 이유 중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결국에는 초기 행적 확보에 대한 아쉬움이 남은 상황인데 지금 장미란 씨의 시신이 부패가 많이 되어 있어서 부검에 들어갈 텐데 그러면 정확한 사망 시점이나 사인이랄지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나올 수 있을까요?

[손수호]
사실 정확하게 사망 시점을 추정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물론 현장에서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고 드러나지 않은 추가적인 증거가 있다면 그걸 통해서 사망시점을 추정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만약 존재하지 않는다면 아주 구체적으로 추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다만 부검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것들을 밝혀낼 수는 있어요. 지금 상황은 아직까지 범죄의 연루 가능성, 범죄 피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체내에 알코올이라든지 또는 약물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조사도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또 부패가 많이 진행됐습니다마는 골절 여부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골절이라는 게 꼭 범죄에 의해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죠. 스스로의 행동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도 존재는 합니다마는 만약에 존재한다면 어느 부위에 어떤 형태의 골절이 존재하느냐 등등도 사인을 밝히는 데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결국 부검까지 모두 마친 후에 조금 더 구체적인 상황들이 발견되고 확인되겠습니다마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사체로 발견되기 전에는 감히 드릴 수 없는 말씀이었습니다마는 장미란 씨 개인적으로 최근에 어떤 상황이었느냐. 개인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리고 심리적으로 어떤 상태였느냐 등등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일단 유족들과 그리고 남자친구의 슬픔에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리면서요. A 경장이 무사히 있다는 얘기를 한 다음에 그걸 믿은 거잖아요, 가족들은. 그걸 믿고 상당 기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당시 가족인 남자친구의 이야기를 다시 종합해 보면 혼자서 생각을 정리할 시간을 주고 싶었다는 얘기도 했거든요. 그렇다면 뭔가, 저희가 구체적으로 알 수도 없겠고 구체적으로 알 필요도 없겠습니다마는 뭔가 아주 평온하기보다는 뭔가의 사건사고라든지 일이 있던 거 아니냐라는 짐작도 일단 일반적으로는 할 수 있겠죠.

[앵커]
이 사건이 미궁에 빠진 것은 해당 경찰관이 장미란 씨와 연락을 했고 무사한 걸 확인했지만 가족과 연락을 원치 않는다, 이렇게 거짓 보고를 한 것이 문제가 된 건데요. 이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주 실종사건 허위 종결에 대해서 진상규명과 지위체계 점검을 요청했다는 소식이 속보로 들어와 있습니다. 제주 실종사건 허위종결에 대해서 참담한 마음이다, 이렇게 전했다고 강유정 수석대변인이 전달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수석대변인의 브리핑이 있었고요. 기자들의 질의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과 심정을 전해 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더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문제가 이 경찰관이 허위 종결한 이 부분이었는데 해당 경찰관이 긴급체포됐다가 체포적부심이 받아들여지면서 석방됐어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체포적부심을 제기할 때만 해도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기에 그러냐. 설마 인용되겠느냐, 왜 이렇게 무리하게 할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인용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중요한데 법원에 따르면 긴급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 체포를 하고 신병을 확보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현행범 체포도 있고 그리고 긴급체포도 존재하죠. 그런데 긴급체포는 말 그대로 정말 긴급하게 특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서 허용되는 것인데.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그런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겁니다.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고 또 도망을 했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고 여기에 더해서 긴급을 요해서 법원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수 없는 경우여야하거든요. 그 이유는 구체적으로 풀어서 말씀드리면 법에 이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이때 긴급을 요한다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것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 그런데 이 부분을 잘 보면 이미 경찰은 이 A 경장을 입건해서 한참 동안 수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상당한 시간이 또 흘렀죠. 게다가 법원에 체포영장, 구속영장 등을 신청하고 검사가 청구를 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은 다음 이걸 집행해서 체포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사 중에 긴급체포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못이다라고 지적한 것이고요. 물론 그동안 수사 관행을 돌이켜보면 참고인으로 불렀다가 긴급체포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적어도 지금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거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다음 단계 얘기도 생각을 해 봐야 합니다. 뭐냐. 경찰이 왜 이렇게 잘못했냐. 경찰이 또 잘못한 거거든요, 사실은. 결국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풀려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한번 풀려났기 때문에 재체포, 재구속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경찰을 아주 크게 의심을 하고 경찰에 대해서 큰 불신을 갖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은 이거 일부러 이런 거 아니냐. 요건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일부러 이렇게 긴급체포부터 한 다음에 구속되지 않도록 빼준 거 아니냐라는 의문도 가질 수 있습니다. 물론 제 개인적으로는 그것보다는 오히려 지적을 받고 의혹의 한가운데 있고 여러 가지 비난을 받는 상황에서 적극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했다가 오히려 더 탈이 생긴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마는 또 경찰을 매우 좋지 않은 시각으로 볼 때는 또 여러 가지 계속해서 그런 시각을 또 보일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걸 또 극복하고 해결하고 벗어나고 신뢰를 다시 회복하는 것도 경찰의 임무이기도 하고요. 이 체포적부심 인용으로 인한 석방은 다시 한 번 경찰에게 또다시 큰 숙제를 안겨주는 것 같습니다.

[앵커]
체포에 대해서는 절차적인 어떤 문제가 있어서 법원에서 인용을 해 줬는데, 적부심을. 그래서 지금 풀려난 상태인데 그렇다면 구속영장이 신청되어 있고 검찰에서 청구하지 않았습니까? 구속과 체포는 다른 문제인데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판단이 될까요?

[손수호]
지금 경찰이 신청한 걸 넘어서 검사가 청구까지도 했나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청구했다면 체포적부심이 제기된 상태에서 그 후에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면 이걸 묶어서 함께 판단한다는 규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도 약간 혼란이 있고요. 만약에 경찰이 신청을 했고 검사가 청구하지 않은 상태였다면 이렇게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고 그런데 어쨌든 지금 현재 규정에 따르면 재체포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예외는 있어요. 원래는 한번 이렇게 풀려났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증거가 있으면 재체포가 되거든요. 그런데 적부심에 의해서 풀려난 경우에는 보다 더 요건을 엄중하게 부여합니다. 그래서 증거를 인멸하거나 또는 도주했거나 이런 경우에 한해서 다시 할 수 있다는 규정들을 두면서 조금 더 엄하게 엄격하게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게 수사 상황도 그렇습니다마는 법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공방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 모든 게 정확하게 다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짐작과 추정을 통해서 저희가 분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경찰 입장에서는 이렇게 풀려난 상태에서 계속 수사를 한다? 그다음에 검찰에 송치를 한다? 그것도 굉장히 부담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신병을 확보하고 경찰의 의지를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다마는 첫 절차를 제대로 하지 못했고 또한 법원의 판단이 이렇게 나와버렸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불복을 못 합니다. 현행 규정상 체포적부심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게 기각, 이거는 체포가 정당하다라는 확인이고요. 또한 인용은 석방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불복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요. 그렇다면 경찰 입장에서도 그게 아니라 그 당시에 긴급체포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습니까. 긴급했습니다. 그 당시 상황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은 경찰이 자초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결국 A 경장, 체포적부심이 받아들여지면서 일단 풀려났지만 구속영장 심사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다시 한 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A 경장이 지금 드러난 게 장미란 씨와 60대 남성에 대해서 셀프 종결을 했는데 당시에 혼자 야간 당직을 서면서 셀프 종결을 했다고 하고요. 비슷하게 셀프 종결한 사건이 200건에 이른다고 하더라고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물론 200건 종결할 수도 있죠, 정상적으로 해결이 됐다면. 그리고 또 셀프 종결, 이것도 그 자체가 불법이거나 위법이거나 탈법은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할 수 없다고 규정을 바꾸는 중이라고 합니다마는. 그런데 이거 다 확인해야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은 부당한, 불법적인 허위 종결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왜냐하면 A 경장의 그동안의 행적들, 여러 가지 언론보도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근로 의욕을 상실한 상태이거나 또는 그동안 그전에도 성실하게 근무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내용들. 상당히 우려스럽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제주도 내 다른 경찰들은 혹시 이렇게 한 것이 없느냐. 또 실종이 제주도에서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국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실종 건수가 있고 또 대부분은 해결이 되는데 이런 것도 다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수만 건에 대해서, 지금 9만여 건인가요, 지금 경찰이 전체를 다 조사한다고 하는데 이거 조사하는 데 시간도 많이 들고 인력도 많이 들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조사해서 뭔가 이상한 내용들이 나온다면 이건 경찰 조직의 신뢰가 정말 너무나 크게 훼손되는 건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대한 기로에 서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계속해서 의문의 꼬리가 물고 있는 상황이라서 수사에 치명타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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