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종합특검 '180일' 수사 종료...조희대 "'법의 지배' 소중"

2026.08.24 오후 05:10
■ 진행 : 이정섭 앵커
■ 출연 : 우종훈 사회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2차 종합특검이 180일의 수사를 마치고공소 유지 체제로 돌입했습니다. 대법관 '서면 제청'에 침묵했던조희대 대법원장은 논란 이후 첫 공식 석상에서'법의 지배' 가치가 소중하다는 말을 남겼는데요. 법조계 주요 이슈들,사회부 우종훈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권창영 특검이 종합특검을 마치면서 브리핑을 했는데 주요 발언들 어땠습니까?

[기자]
우선 종합특검이 180일 동안 수사를 했고요. 이 중에서 57명을 기소했고 법인 1곳도 재판에 넘겨진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저희도 앞서서 전해드리기는 했지만 권창영 특검, 오늘 할 말이 많았나 봅니다. 무려 45분 동안 혼자 발언을 이어갔고요. 여러 말을 했는데 가장 눈에 들어온 것 두 가지만 소개해 드릴게요. 노상원 수첩의 경우 국수본에 이첩을 하면서도 수사 과정에서 수첩에 폭발물과 독극물을 이용한 주요 인사 살해를 구상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건 윤석열 정부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검찰 수사에 개입한 흔적을 확인했다. 이걸 브리핑장에서 듣는 기자들 입장에서는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이게 수사가 이루어졌다면, 혐의가 적용됐다면 재판에 넘겼을 텐데 결국 이첩을 했다는 점도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주요 발언을 짚어봤는데 지금 권 특검이 내란 종료 시점을 두고 작심발언을 한 것 같아요.

[기자]
종합특검과 내란 특검의 내란 시간표에 대한 충돌을 저희도 여러 차례 전해드렸는데 종합특검은 일단 12월 4일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했을 때가 아니라 열흘 뒤 14일 직무가 정지됐을 때까지 내란범행이 이어졌다고 봐야 한다고 계속해서 주장해 왔고 오늘 권창영 특검은 브리핑장에서 토끼와 사냥꾼 비유를 들고 왔습니다.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말을 정리해 드리면 두 번째 조준사격을 하고 있는 기간을 계엄 해제로부터 탄핵소추안 가결까지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합특검은 이때까지 위협이 이어졌기 때문에 내란범행을 이때까지 이어졌다시 고 봐야 한다는 거고 이외에도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등도 혐의가 있으니 기소를 한 거라며 판결까지 제발 지켜보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앵커]
이제 종합특검은 수사가 끝나서 공소유지 체제로 전환이 되는데 법원 판단은 어떨까요?

[기자]
우선 종합특검은 특검보 5명 모두 남고 변호사를 공소유지 전담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소유지에 대해서 법조계에서는 의문을 갖는 시각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종합특검이 청구했던 구속영장의 기각률은 65%에 이릅니다. 그리고 더구나 법원이 기각을 하면서 도주나 증거인멸 사유뿐만 아니라 범죄 혐의에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한 사례가 여럿이기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종합특검이 기소 성과 때문에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해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를 보고 성패를 판단할 수 있을겠습니다.

[앵커]
이례적인 2차 종합특검까지 저희가 짚어봤고 이번에는 대법관 서면제청을 둘러싼 파장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그동안 이야기가 없다가 논란 이후에 첫 공식석상에 나섰죠?

[기자]
그렇습니다. 우선 서면제청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부터 저희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출퇴근길에 계속 나갔었습니다. 저희도 여러 차례 보여드렸는데 오늘도 조 대법원장을 따라다녔지만 언론에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고 한 행사에서 발언을 했죠. 이걸 그래픽으로 준비해 봤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 말입니다. 사법제도가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국가권력의 자의적 행사가 통제돼야 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법의 지배라는 가치가 더욱 소중하다라는 상황을 강조했습니다.

[앵커]
이번 논란을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은 다양하고 하지만 명시적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조 대법원장에게 물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행사가 끝나고도 저희가 질문을 던졌는데 별다른 답은 없었습니다. 우선 오늘 현장 화면부터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주요 논란의 대목들을 질문했는데 발언을 하지 않았고 이 때문에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또 이와 별개인데 오늘 참석한 행사에는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여권의 법사위원장 서영교 의원도 행사에 참석해서 더 시선이 쏠렸습니다.

[앵커]
청와대, 반려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대법관 제청 관련해서 법조계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나요?

[기자]
정치권을 중심으로 관측되는 제청 그리고 제청에 대한 반려, 그리고 재제청 요구를 두고 법에 규정된 게 없다 보니까 현직 판사들은 이를 두고 제청권을 초래하는 초법적인 구상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 조 대법원장의 서면제청을 두고는 법관을 신속히 임명해야 한다는 프레임 내지는 이런 시각으로 본다면 조 대법원장이 협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본인의 제청권을 빨리 행사해서 재판이 지연되는 것을 막은 게 아니냐 이렇게도 법조계는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국회 법사위가 다음 주 조 대법원장에 대한 출석을 요구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 대응을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사법계 이슈들 지금까지 우종훈 기자와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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