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표가 수리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합동수사본부의 법적 근거와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지휘권 등 보완할 부분이 있다며, 국회로 돌아가 당과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오늘(24일) 퇴근길에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합동수사를 할 수 있는 합수본의 근거 규정이나 특사경에 관한 지휘권이 없어 어떻게 제대로 활동할 수 있을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공소청 출범 이후 개별 사건 처리와 공소 유지에 필요한 수사·기소 기능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문제점은 국회에 돌아가 논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관 서면 제청 논란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행정부 수반이자 대법관 임명권자라며, 대법원이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해결 방안을 고민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오는 10월 출범하는 공소청에 대해서는 기소와 공소 유지 기능이 위축돼서는 안 된다며, 보완수사권이 없는 만큼 공소 유지를 위해 충분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13개월간 법무부 장관을 지낸 정 장관은 국회로 돌아가 법무부가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돕겠다며, 형사사법제도 보완을 위해 계속 조언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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