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13개 의혹으로 11개월째 수사가 이어지는 무소속 김병기 의원에 대한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오늘(25일) 열립니다.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오늘(25일) 오후 3시 김 의원 관련 사건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이번 심의는 수사심의위 직권 부의가 아닌 사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이뤄지는 것으로 당사자들이 직접 출석하거나 의견을 진술하는 절차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김 의원 사건 수사 과정이 적정했는지 들여다보고 수사 종결 시점에 대한 의견이 제시될 전망입니다.
앞서 김 의원 전직 보좌관 A 씨는 지난 3일 경찰이 수사를 상당 부분 진행하고도 사건 처리를 미루고 있다며 수사심의를 신청했습니다.
수사심의는 고소·고발인 등 사건관계인이 경찰 수사 절차나 결과의 적정성·적법성이 현저히 침해됐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신청이 들어오면 외부 전문가나 변호사·교수 등으로 구성되는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
김 의원은 지난해부터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차남의 특혜 편입, 배우자 사건 관련 수사 무마 청탁 등 모두 13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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