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를 계열사처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T 구현모 전 대표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5일) 오후 2시,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구 전 대표 등의 선고기일을 진행합니다.
구 전 대표는 지난 2020년, 하청업체에 계열사 전 임원을 선임하도록 지시해 경영에 간섭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지는 신현옥 전 KT 부사장은 특정 업체에 거래량을 몰아주기 위해 지난 2021년 KT 전현직 임원 3명과 함께 KT 텔레캅이 다른 하청업체에 주는 거래물량을 대폭 줄이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앞서 구 전 대표가 특정 하청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과정에 관여해 비자금을 조성했을 가능성을 수사했는데,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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