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 접수되는 성인 실종은 약 7만 건.
이 가운데 천 명 넘게 숨진 채 발견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성인 실종의 경우 수색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대표적인 게 바로 DNA입니다.
실종자가 아동이나 지체장애인, 치매 환자일 경우 실종아동법에 따라 가족이 DNA를 수사기관에 제출해 이를 국과수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해 놓고 거의 실시간으로 비교, 확인할 수 있지만 성인의 경우 관련 법이 없습니다.
때문에 가족이 자발적으로 DNA 등록을 원하더라도 경찰이 이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죠.
하지만 해외에서는 성인 실종에도 DAN 정보를 활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미국은 실종자 가족이 자발적으로 제공한 DNA를 국가 DNA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해,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유해 등의 DNA와 대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영국과 독일 등도 DNA 정보를 실종자와 신원미상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CCTV 확인 절차도 성인 실종의 경우 까다롭습니다.
아동 등은 실종아동법에 따라 위치와 이동 경로 등을 확인할 수 있지만 일반 성인의 경우 관련 법이 없어 경찰이 CCTV 기록을 확인하려면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필요합니다.
그만큼 사건 초기 대응이 늦어질 수 있는 거죠.
해외에서는 실종자의 나이보다 처한 위험을 우선 따집니다.
미국 일리노이주는 납치나 범죄 피해, 질병 등으로 상해나 사망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성인도 '고위험 실종자'로 분류해 즉각적인 위험 평가에 들어가고요.
일본도 범죄나 사고에 휘말렸거나, 유서를 남기는 등 자살 우려가 있는 경우 '특이행방불명자'로 분류해 경찰이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설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도 나이보다는 위험도에 따라 실종 사건에 대응할 수 있는 법과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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