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의 콘택트렌즈를 불법으로 온라인 유통하거나 부당광고한 게시물 108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일본이나 홍콩 등 해외에서 판매하는 일반쇼핑몰이 83%를 차지했습니다.
콘택트렌즈와 같은 의료기기는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소비자의 해외 직구가 금지돼 있습니다.
식약처는 구매자의 개인통관 고유번호를 요구하면서 허가받지 않은 해외 의료기기를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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