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부결 환영"

2026.08.25 오후 03:59
서울시의회의 학생인권조례안의 효력을 유지 결정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시교육청은 "학생 인권과 교권, 정당한 교육활동을 대립적으로 보는 데서 벗어나 교육공동체 모두의 권리와 책임이 함께 존중받을 중요한 계기"라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의결되자 올해 1월 정근식 교육감은 재의를 요구했고, 오늘 폐지안이 부결되며 학생인권조례는 다시 효력을 가지게 됐습니다.

정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가 이뤄온 성과를 계승하고, 변화한 교육환경과 학교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학생·교원·보호자 등 교육공동체 모두의 인권이 함께 존중받는 새로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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