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이태원참사 대응에 투입된 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다가 숨진 소방관 2명이 참사 희생자로 인정됐다.
25일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태원특조위)는 제64차 위원회를 열고 소방관 남모 씨와 박모 씨에 대한 조사결과보고서 2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두 사람의 죽음을 "심각한 외상성 정신적 피해를 입고, 이후 적절한 치료와 지원을 받지 못해 자해로 사망한 사건"으로 규정하면서 참사 당시 경험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확인됐다는 내용을 담았다.
소방관 남씨는 참사 당시 용산소방서 소속으로 현장 구조 활동에 참여했으며 시신 이송 업무도 수행했다. 그는 PTSD와 불면증으로 지난해 6월 공무상 요양을 신청했으나 불승인 판정을 받은 뒤 자택에서 사망했다.
남 씨는 참사 이후 감정 기복이 심해지며 대인기피와 우울·불안·불면 등 증상을 겪었고, 이로 인해 정신과 진료와 약물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태원특조위는 남 씨 유가족의 재심 신청으로 순직유족급여 지급이 최근 승인됐다고 전했다.
인천 미추홀소방서 소속 구급대원으로 참사 현장에서 사망자와 경증 환자를 분류·이송했던 소방관 박 씨는 지난해 8월 외출 후 귀가하지 않았고 10여일 뒤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 그는 참사 이후 수면장애와 우울감을 겪고 말수가 급격히 줄어드는가 하면 환청을 듣는 등 불안 장애에 시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우울증 치료제와 수면 보조제 등을 복용하고 10여 차례 심리상담도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의결로 공식적인 이태원참사 희생자는 162명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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