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 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6·3 지방선거에서 신도들을 특정 정당에 가입하도록 한 혐의로 신천지 관계자 등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경 합수본은 오늘(25일) 고양시장 예비 경선 출마자의 지지자인 A 씨와 신천지 시몬지파 신학부장 B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고양시 성전 문제 등 신천지 민원 해결에 도움을 주겠다며 B 씨에게 당원 모집을 요청한 혐의를 받습니다.
합수본은 B 씨가 해당 요청을 수락해 지난해 8월, 신도 30여 명을 특정 정당에 가입하게 했다고 보고 이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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