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 대한 주민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본 법원 판결을 취소해달라는 재판소원 사건을 헌법재판소가 정식으로 심리합니다.
헌재는 A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대법원 등을 상대로 낸 재판취소 청구를 오늘(25일)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심리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청구인 측은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 주민세 일부를 과세할 수 있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된 지난 2020년부터, 해당 부분이 다시 법 개정으로 면제된 2023년까지 부과된 세금으로 운영이 어려워졌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법에 따른 조치였던 만큼 적법한 과세처분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3개 심급에서 모두 패소했습니다.
청구인 측은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법령 자체를 문제 삼고 있는데, 이에 따라 해당 법령과 법령에 따른 판결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산권 등을 침해하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재판소원 시행 이후 누적 접수 건수는 오늘(25일) 0시 기준 2,126건으로, 이 가운데 전원재판부에서 정식 심리를 받는 사건은 모두 19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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