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발견 시신, 장미란 씨로 최종 확인...부 경장 구속 기로 [이슈플러스]

2026.08.25 오후 07:02
■ 진행 : 유다원 앵커, 정진형 앵커
■ 출연 :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발견된 시신 부검 진행 결과, 장미란 씨로 최종 확인됐는데 자세한 이야기 지금부터 백기종 공인탐정연구원장,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단 일단 제주 한림읍에서 발견된 시신이 결국 장미란 씨로 최종 확인됐습니다. 일단 지문은 사라진 상태기도 하고 그래서 치아 감정 통해 신원 확인된 건데외상 흔적은 파악하기 어렵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백기종]
보통 변사사건은 특히 여름 같은 경우는 기온이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일주일 정도 되면 굉장히 진행이 빠르게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방송에서 적절하게 말하지 못하는 그런 벌레들이 굉장히 많이 들끓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장미란 씨 같은 경우에는 치의학 계통에서 치아가 동일하다고 밝혀졌는데 지문은 당연히 소실되죠. 그렇게 하고 정확한 감식 결과는 보통 한 2주 정도 걸리거든요. 그런데 휴대폰의 포렌식이라든가 그다음에 DNA를 채집해서 이게 좀 더 정확한 그런 본인인가를 좀 더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전체적인 맥락에서 외상 흔적은 확인할 수 없지만 좀 더 세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가 나오면 좀 더 명확한 그런 사인을 알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분석됩니다.

[앵커]
앞서 경찰에서는 시신을 발견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범죄 혐의점이 낮다, 이렇게 발단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부검 진행 전이었는데 그런 사인을 어떻게 보면 단정을 한 건데 이게 시점으로 빠르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백기종]
앵커께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일반적으로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를 오래해 본 국립과학수사연구소뿐만 아니라 현장 감식을 하는 과학수사팀이라는 게 있고 또 저도 일선에 있을 때 강력 파트에서 변사사건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럼 현장에서 가장 먼저 뭘 보냐 하면 목맴으로 추정될 때 과연 저항흔이나 반항흔이 있었나. 그리고 제3의 흔적, 소위 말하면 발자국이라든가 제3자의 흔적들이 있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눈에 들어오거든요. 그다음에 피해자가 휴대하고 있는 금팔찌라든가 또 가락지라든가 금반지 이런 부분들이 모두 사라지지 않은 상태에서 온전하게 보존돼 있는 이런 상황으로 봐서 제3자의 범행은 타살 혐의점이 없다고 하는 부분은 쉽게 판단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현장을 굉장히 위장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치밀한 계획범행을 했다고 하면.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정확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나 디지털 포렌식 그리고 여러 가지 형태의 종합적인 수사결과로 결과를 봐야 하고 미리부터 예단해서 타살 혐의점은 없다고 하는 부분은 조금 섣부른 의견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그러면 백골화가 된 상황에서도 부검을 통한다면 타살 혐의점, 이런 것들에 대한 흔적들이 있는 건가요?

[백기종]
사실 백골화가 완전히 진행돼버리면 거의 알 수가 없죠. 우리가 예전에 보면 2014년도에 유병언 사건 아시지 않습니까? 세모, 유병언 사건. 이때도 순천 매실밭에서 발견될 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가 쉽게 나오지 않은 사인불명이 나오거든요. 역시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백골화가 돼버리면 외상 흔적이라든가 이런 건 알 수 없죠. 다만 독극물 같은 경우에는 감식이 됩니다. 마약을 하면 보통 1년 정도 안에 우리가 감식이 되듯이 독극물인 경우에는 부패가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감식이 이루어집니다.

[앵커]
그런데 장 씨 남자친구 같은 경우에는 목숨을 끊을 만큼 힘든 일은 없었다. 그리고 유서가 없었다는 점을 봤을 때 아직까지는 죽음에 대한 의문이 남지 않나 싶기는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서정빈]
그렇습니다. 많은 경우 그러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사망하게 될 경우에는 유서라든가 혹은 자신의 죽음을 암시하는 듯한 메시지들을 가까운 사람들에게 남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 특히 지인들 입장에서는 그러한 징후가 미리 있었다고 한다면 관련해서도 그런 진술들이 상당히 중요한 자료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장미란 씨 같은 경우에는 남자친구의 입을 빌려서 이야기하자면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또 유서와 같은 그런 메시지가 확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의문들이 아직까지 남아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만 주변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개인적인 사정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특정한 메시지를 남기지 않고서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러한 정황들도 무척 중요하긴 하지만 이후의 수사 과정에서 이것이 타살인지 혹은 자의적인 선택에 의한 결과인지를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CCTV 자료가 남아 있지 않은 상태인데 그렇게 되면 정확한 사망경위, 이거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요?

[서정빈]
우선 앞서 원장님께서도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일단 부검 결과를 기다려봐야 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시신의 부패 정도가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상당 부분 부패가 됐을 거라고 보이긴 하지만 예컨대 현 상황에서도 그런 외부의 힘에 의해서 뭔가 파손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점들은 또 부검을 통해서 확인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밖에 약물이나 독극물이 사용됐다고 한다면 그런 내용도 나오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이게 외부에 의한 타살인지 혹은 그 사인이 스스로의 선택인지. 이것 정도는 어느 정도까지는 확인할 수 있는 진단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그것 말고도 현장에 대한 면밀한 조사 역시도 사고의 경위, 이 사안의 경위를 판단하는 데 무척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목맴사라고 한다면 그때 사용됐던 도구라든가 혹은 당시 장미란 씨가 입고 있던 그런 옷에 대해서도 그런 흔적이 있는지혹은 외부의 힘이 개입된 흔적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당연히 따져 볼 거고요. 그밖에 장미란 씨가 당시에 있었던 통화라든가 혹은 기타 메시지나 혹은 그밖에 금융관계, 대인관계 이런 부분까지도 수사를 모두 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걸 다 종합적으로 따져서 이 사건의 경위를 파악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일단 부 경장이 조금 전에 속보 전해 드린 것처럼 구속됐습니다. 오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는데 일단 적용된 혐의도 한번 정리해 주시죠.

[서정빈]
일단 법조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먼저 직무유기가 있고 또 하나는 공전자기록 위작 행사죄가 있습니다. 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지금 적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직무유기 같은 경우에는 실종신고를 받은 경찰 담당자로써 필요한 그런 절차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들을 진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장 씨와 연락한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가족들에게는 거짓말을 하고 나아가서는 기록들을 다 허위로 입력을 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동시에 이 부분은 전산상의 사실과 다른 내용들을 입력했다고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전자 관련 범죄가 성립하는 거고. 이 전체적인 행위 자체가 결국 장미란 씨에 대한 실종자 수색에 대한 업무들을 위계로 방해한 혐의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혐의점이 지금 적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일단 1년 5개월 사이에 이 부 경장이 처리한 실종사건이 298건에 달한다고 하더라고요. 전수조사를 했는데. 추가적으로 정황이 또 드러나게 되면 추후에 형량 같은 데에 영향을 주게 되는 거겠죠?

[서정빈]
당연히 영향을 주게 될 겁니다. 만약 이 사건 그리고 장미란 씨뿐만 아니라 60내 남성의 실종까지도 이렇게 직무유기를 하고 공전자기록을 위작을 했다든가 혹은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가 추가가 되어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다른 건들도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다고 한다면 일단 범죄사실이 추가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후에 양형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유사한 방식의 직무유기라든가 혹은 공무집행방해 행위가 있었다는 그런 사정 역시도 일정 기간 동안 자신의 업무를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유기하고 공무를 방해했다라는 점으로 따로 참작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 역시도 본인에게는 불리하게 판단받을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앵커]
그런데 부 경장이 자세에서도 실종자와 연락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통화기록이 없다는 거죠.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백기종]
본인이 사용하는 자신의 휴대폰, 그다음에 경찰관이 업무를 볼 때 보는 업무 휴대폰이 있거든요. 그리고 사무실에 비치된 일반전화, 이 세 가지에 대한 모든 통화기록을 조회를 해 본 바 전혀 실종자하고 통화한 기록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매년 약 8만 건에 육박하는 성인 실종사건이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보통 1년 5개월 만에 298건의 성인 실종사건을 접수했다고 하면 아마 1년 5개월 사이에 298건의 실종사건을 제대로 수사를 한다고 하면 엄청난 인력 내지는 시간이 소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다수 성인실종은 거의 97~98%가 소재가 확인되고 그다음에 자연히 해결되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실종사건도 당연히 귀가를 하거나 해결될 거라고 생각한, 굉장히 매너리즘에 빠진 업무 행태거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예전에 했던 그런 것을 반복해서 이렇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자 가족에게 하고 허위 종결 처리를 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가족들에게 장 씨가 무사하다고 거짓말한 뒤에 교통사고 사망코드를 입력해서 실종사건 자료까지 삭제를 했잖아요. 이게 이 코드를 왜 선택을 이렇게 했을까요?

[백기종]
어처구니없는 거죠. 그러니까 당직을 하면 보통 팀 과장한테 아침에 당직회의를 하면서 보고해야 되거든요. 팀장이나 계장 같은 경우는 당직을 하는 수가 있는데. 그런데 왜 이렇게 하냐 하면 본인이 신고를 받고 2시간 만에 삭제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프로파일링 실종자관리 전산을 삭제해버리면 외부인은 전자결재의 흔적이 없기 때문에 알 수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무리가 되려면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하면 변사 내지는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 사망 이렇게 돼야 종료되는 겁니다, 사건신고가.

[앵커]
왜 이렇게까지 종료를 하려고 했을까요?

[백기종]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도 그게 의문인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뭘 생각해야 하냐면 나중에 돌아오거나 그다음에 실종자 가족끼리 만났을 때 이 얘기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확인을 해 보면변사도 아니고 교통사고 사망도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터무니없고 엉터리 같은 것을 입력해서 종결처리, 허위종결을 했다고 하는 부분은 그래서 프로파일링 기법으로 수사를 하고 조사를 해 봐야 돼요.

[앵커]
이 부분은 단순한 실수로 봐야 하는 겁니까? 또 다른 가능성으로 보는 겁니까?

[백기종]
굉장히 고의적으로 한 겁니다. 이건 뭐냐. 보통 실종사건이 접수가 되면 이 수사를 계속해서 나중에 보고하고 종결을 지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걸 하기 싫었던 것으로 추정돼요. 왜 그러냐. 으레 성인은 실종 신고하면 자연히 돌아오거나 소재가 확인되는 이런 행태를 지금까지 반복했기 때문에 이것도 미루어서 예단해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업무가 굉장히 태만한, 그런 형태의 일환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팀장님께서도 고의적으로 했다는 부분을 짚어주시긴 했는데. 일단 부 경장이 만약 혐의를 계속 부인한다 하더라도 지금까지의 정황상으로 본다면 고의성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일까요?

[서정빈]
충분히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우리가 이야기했던 이 부분, 예를 들어서 실종 시스템에 거짓정보를 입력하고 이후에는 이런 자료까지도 폐기했다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어떤 식으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다고 하더라도 유죄의 판단을 받기에는 상당히 중요한 정황들로 이해됩니다. 예컨대 단순한 태만 정도의 문제였다고 한다면 그저 사건을 종결시켜놓고 그 이후에 후속조치까지 안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종결시켜놓는 정도로 끝내는 게 아니라 관련 시스템에 이후에는 자료까지도 폐기를 한 것으로 봤을 때는 이미 이 시점에서 부 경장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행위가 추후에 징계라든가 혹은 나아가서는 형사 책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폐기한 것이라고 충분히 크게 의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점들은 결국에는 고의를 부인한다고 하더라도 고의를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사정들에 해당한다 이렇게 지금 이해하고 있습니다.

[앵커]
아까 프로파일러 투입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범행 동기 파악을 위한. 이게 일반적인 수사 방식하고는 어떻게 다른 겁니까?

[백기종]
많이 다릅니다. 이제 보통 우리가 보면 형법상 위반하는 피의자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취조를 하죠, 추궁을 하고 범행 사실을. 그런데 이 부분은 심리적 부검 같은 걸 거의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프로파일링 기법은 지리적이라든가 심리적으로 해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조사를 하면서 배경이나 동기, 그다음에 목적 이 부분을 범죄 사실이지만 배경이 뭐고 또 심리적인 원인이 있는지 이 부분. 그리고 보통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한 행위에 대해서 과연 고의가 있었는지 실수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을 프로파일링 기법으로 조사해 보면 드러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수사기법하고 프로파일링 기법은 상당히 조사 차원에서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게 다른 거지 더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백기종]
아니죠. 더 정확하게 나올 수 있죠. 프로파일링 기법으로 하면 일반적인 취조나 수사방식, 조사방식보다는 훨씬 더 정확하게, 여기에서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건 심리 해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행동패턴보다도 심리적인 해부가 정확하게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일단 부 경장이 다른 실종사건에서도 사건을 덮은 것으로 알려지고 또 3년 전에는 가정폭력으로 내부 경고를 받고 지난달에는 경찰서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혐의로 입건돼서 직위해제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 경장 개인의 문제가 이번 사태와 연관을 지을 수도 있는 겁니까?

[서정빈]
저는 그 동기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이런 사정 역시도 고려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금까지의 보도내용을 봤을 때 자신의 업무를 이런 식으로까지 은폐했어야 되는 그런 동기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께서는 상당한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직무태만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도 반복적이고 또 정말 문제가 될 수 있는 확정적인 고의를 가진 악의적인 은폐라고 보였기 때문에 이게 과연 직무태만 말고 다른 이유가 있는 것 아닌가. 계속해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고 마찬가지로 이제 프로파일링을 통해서 이런 내용들이 확인이 되기는 하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개인적인 사정이 상당히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입니다. 지금 가정폭력으로 내부경고를 받는다거나 지난달에는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혐의로 결국에는 수사까지 받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련의 상황들을 봤을 때는 심리적으로 상당히 불안한 상황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측은 해 봅니다. 그게 이 사건에도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다만 중요한 건 그런 점들을 파악한다 하더라도 이게 결국에는 추후에 형사책임이 문제가 됐을 때 그런 점들이 본인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느냐, 이건 별개의 문제라고 보고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한 사정들은 결국 이 사건 내용에 있어서 어느 정도 절대 본인에게 유리하게 판단받을 수 있는 그런 정상은 결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배경 그리고 고의, 동기 이걸 파악하는 데는 중요한 정보이긴 한데 추후에 영향, 양형에 있어서는 영향을 줄 내용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앞서 저희가 뉴스로도 전해 드리기는 했는데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제주 서부경찰서 지휘라인 4명이 전원 대기발령됐다는 소식도 전해 드렸는데. 이렇게 되면 부 경장의 계속된 허위종결, 이 자체를 알고도 무마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십니까?

[서정빈]
일단 지금 경찰에서는 완전히 그런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감찰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구체적인 사안을 알고서도 이것을 덮어뒀다 혹은 무마했다 이런 사항까지는 아니었을 거다.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감찰이 진행되는 거는 상급자로서 하급자에 대한 기본적인 관리체계가 제대로 운영됐는지, 지시 등이 제대로 있었는지 여부 등을 일단 확인하기 위해서 감찰이 진행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반대로 생각해 봤을 때는 이런 지휘라인 입장에서 지금 부 경장이 이런 식으로 실종사건을 덮었다는 사실을 알고도 그것을 넘어갈 만한 딱히 다른 이유도 사실 상상하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일단 생각을 하기에는 어디까지나 관리상의 책임 같은 것들을 따져보기 위해서 일단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고 이해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물론 어느 가능성이든 배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추후에 그런 감찰 혹은 수사과정을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에 장 씨를 찾기 위해서 수색을 벌였던 사흘 동안 제주에서 4명의 실종자 시신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에서는 이런 일이 계속 있다 보니까 제주도 가는 게 좀 무섭다, 이런 얘기가 들리기도 하거든요. 괴담까지 들린다고 하더라고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장미란 씨 사건이 터지고 나서 이렇게 언론의 보도가 시작되고 나서 불과 며칠 사이에 실종자로 추정되는 그런 시신이 네 구나 확인됐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제주도에 대한 안전 문제를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상으로는 사실은 제주도에서 조직적인 범죄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사망자들이 나오고 있다라든가 혹은 장기라든가 인신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혹은 경찰의 수사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사안 자체가 워낙 충격적이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경찰의 부실한 초기 대응이 결국에는 가장 큰 문제였기 때문에 이런 루머가 퍼지는 것 자체는 사실은 변호사 입장에서 이게 정확한 정보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 아닌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사흘 동안 4명의 실종자 시신을 발견했다고 하는데 그동안 못 찾은 건지, 안 찾은 건지 이런 의문이 드는 대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모 아이돌 가수가 과거 제주 여행 당시에 흉기 든 남성에게 쫓겼던 경험이 재조명되기도 하는데 관련된 녹취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마지막 멘트가 인상 깊은데 경찰이 제주에서는 흔한 일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그럴까요?

[백기종]
본질적으로 아마 이것은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흔하다고 하는 부분은 사실 제주도가 굉장히 치안이 안 좋다, 이런 얘기로 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마 담당했던 경찰관, 직원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조심해라, 제주에서 시비라든가 또 어부나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제주에는 외지인이 워낙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시빗거리가 있기 때문에 제주에서는 흔한 폭력행사라든가 그다음에 위협적인 이런 행동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라라고 하는 의미로 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돌 가수라고 하면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을 가려서 했으면 하는 그런 분석이 있습니다.

[앵커]
일단 장 씨 유족 측은 국가배상 청구 검토를 시사했다가 글을 삭제하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국가배상을 청구한다면 어떤 점을 중요하게 봐야 하는 겁니까?

[서정빈]
일단 지금 사망시점에 대해서는 조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사망시점이 만약에 확인된다. 그래서 초기에 장미란 씨에 대한 실종자 수색이 진행됐다고 했을 때 사망이라는 결과를 막을 수 있었다고 한다면 국가의 책임이 더욱 커지게 판단을 받을 수 있을 건데. 반면에 사망시점이 확인됐지만 실종자 수색이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사망이라는 결과를 막을 수 없었다고 한다면 비교적 국가의 책임은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다만 어느 쪽이든 사망시점과 상관없이 결과적으로는 담당 경찰관의 직무태만 혹은 직무유기로 인해서 장미란 씨의 시신을 발견하는 데까지는 지나치게 많은 시간이 걸린 것은 맞고 그 자체로 유가족들에 대해서는 정신적인 피해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책임의 크기는 차이가 있을 수 있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국가가 배상책임을 지는 결론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원장님은 이 사건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보세요?

[백기종]
지금 이 사건으로 인해서 실종사건,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실종아동법, 18세 미만 자에 대해서는 각 기관이 강제수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실종자 수사에 있어서 성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장을 받아야 통신기록도 확인하고 의료기록이라든가 지자체 등 모두 협조를 얻어야 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어렵거든요. 그래서 국회에서 계류가 돼서 아직까지 폐기되고 이랬는데. 정말 이 사건 같은 경우를 보면 앞으로 실종 성인사건도 실종아동법에 준한 그런 문제를 보완을 해서 입법을 통해서 이런 장미란 씨 같은 경우 또 60대 주민, 이런 현상이 안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회에서 이게 보완돼서 성인 실종도 아동실종법과 똑같은 형태로 조사나 수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보완책을 마련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백기종 공인탐정연구원장,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HOT 연예 스포츠
지금 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