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검 결과 장미란 씨 확인...'허위 종결' 경찰 구속 [뉴스퀘어10]

2026.08.26 오전 10:23
■ 진행 : 박석원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제주시 한림읍 야자수농장에서 발견된 시신이 실종자 장미란 씨인 것으로 확인되면서사망 경위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부 모 경장은 구속됐습니다. 관련 내용, 두 분과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손정혜 변호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야자수 농장에서 발견된 시신, 일부 백골화가 진행됐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치아 감정을 통해서 장미란 씨로 확인이 됐는데 경찰은 일단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웅혁]
이른바 타살의 가능성은 일단은 배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경찰청 차장의 얘기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다양한 수사는 계속 진행하겠다. 범죄와의 혐의점에 있어서요. 일단 외부 제3자의 개입은 없었다고 보는 근거는 일단 목매임사라고 하는 것이 전형적인 모습으로 자연스럽게 보이고 타박상이라든가 저항의 흔적이라든가 또는 흉기에 의한 자상 등은 없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요. 조금 더 정밀부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 1차 부검은 사인에 대한 판정이라기보다는 일단 장미란 씨가 정말 맞는지, 그 여부에 초점을 맞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생체식별 정보 중에서 몇 가지 예를 들면 지문은 100일 이상이 고온다습하다 보니까 피부가 부패돼서 식별이 어려웠을 것 같고 사람마다 치아의 치열구조 또 치과 치료의 특이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일치한 것 같고요. 아마 오늘, 내일 사이에는 정확하게 유족의 DNA와 장미란 씨의 DNA의 최종적인 일치 여부가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경찰은 타살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낮다고 발표했지만 시신이 발견된 장소와 주변 정황을 따져보면 의구심을 사고 있는 것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야자수 농장의 카나리아 야자수 종의 특징을 보니까 가시가 많고 가지가 무거운 성인의 하중을 버틸 만큼 강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목을 매달 수 있는 가능성이 적다라는 분석과 함께남자친구의 증언도 지금 주목받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여자친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을 만큼의 사연도 없었고 또한 평소에 그 길을 지나다니면서 무섭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대요. 이런 정황들이 있다 보니까 경찰이 너무 섣부르게 판단을 내린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거든요.

[손정혜]
그렇습니다. 부검에 대한 정밀보고서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타살이다, 자살이다. 어떠한 이유다, 가능성이 낮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섣부를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일각에서 스스로 이런 선택을 했다는 것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정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목맴사로 추정하면서 거론되는 내용들 중에는 해당 야자수가 그런 정황에 부합하는 역할을 하기에는 좀 부족하다는 점도 있고 또 이것뿐만 아니라 보통 이런 선택을 하는 사람은 누군가와 다퉜거나 개인적인 문제가 있거나 또는 그렇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마지막 선택할 때는 누구에게라도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남기거나 알리거나 가족들에게 남기는 메시지가 통상적으로 있는데 그런 사정이 전혀 없다는 것이 의구심을 낳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휴대전화는 뒤늦게 꺼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보통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이럴 때는 주변에 물건을 놓고 또 쉽게 찾지 못하도록 휴대전화를 끄거나 하는 조치들이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정황들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상황에서 철저하게 분석하고 조사를 해야 되는데.

[앵커]
저희는 장미란 씨 소식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장소에 대한 의문점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워낙 울창한 곳이고 여자 혼자 가거나, 남자 혼자서 활동하기에 제약이 되던데요.

[이웅혁]
그 점이 다소 의문스러운 점으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목매임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소위 고정점, 나뭇가지에 분명한 고정점이 있어야 하중을 이용해서 결국은 경동맥이 압박이 되니까 사망이라고 하는 결과가 생기는데 그것을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 야자수나무가 하중을 견딜 만큼 딱딱하고 고정적이냐. 그 부분에서는 사실상 흔들리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또 풀도 약하고, 그리고 장미란 씨의 키와 저 고정점에 있었던 것이 과연 부합되겠느냐. 즉 그 얘기는 저기에 올라갔다고 만약에 추정을 해 보게 되면 그러면 받침대라든가 이런 것이 현장에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없는 상태라고 한다면 무엇인가 부자연스러울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점에서 하중, 키, 받침대, 나무의 특성하고는 조금 부자연스럽다고 하는 점이고요. 또 저기에 울창한 숲을 헤치고 갈 만한 동기가 있었던 것인가의 여부. 그뿐만이 아니고 고온다습하면 부패가 빨리 진행되고 부패가스도 많이 발생을 했을 텐데 또 저기가 산책로라고 하는 것을 본다면 왜 100여 일 동안 전혀 신고나 감지를 못했을까, 이런 것들은 자연스럽지 않은 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저희는 계속해서 장미란 씨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지금 장미란 씨의 실종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부 경장. 취재진의 질문들이 있었는데요. 출석 장면 화면 함께 보시죠.

[앵커]
이 경찰관, 체포적부심 인용으로석방됐다가 하루 만에 다시 구속됐습니다. 법원이 구속영장 발부한 이유 뭐라고 보세요?

[손정혜]
구속사유는 충분합니다. 범죄의 중대성도 인정될 뿐만 아니라 도망가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현저하기 때문에 구속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고요. 특히 공무원의 범죄 중에 소위 말하는 공문서위조죄, 공전자기록 위작죄는 굉장히 중하게 처벌을 합니다. 왜냐하면 공적 업무의 신뢰를 흐트러뜨리고 공무집행을 방해하기 때문이고 특히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행하는 범죄 같은 경우는 실형도 족히 나오는 범죄이기 때문에 실제로 구속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앵커]
지금 부 경장은 유족들 항의도 있었는데 전혀 대답하지 않고 피했고 경찰 조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도 나 통화했다. 이렇게 계속 주장하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내부에서는 분명히 통화 대조를 통해서 밝혀질 사안인데 왜 저렇게 주장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왜 이렇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을까요?

[이웅혁]
어떻게 본다면 방어전략이 전부 부인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나는 분명히 장미란 씨의 신원도 확인을 했다고 하는 얘기에서부터 계속 그 입장을 고수하는 것 같고요. 다만 중간중간에 일정하게 떨어지는 증거가 당사자의 목전에 현출되면 그때서야 조금씩 다른 변명을 하는 거죠. 내가 실수로 했다. 또 기억에 의하면 내 휴대폰인지 아니면 사무실 전화인지 생각이 안 난다. 이런 전략을 취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어떤 측면에서는 공판장에 가서 여러 가지 절차적 흠이라든가 고의가 없었다든가 과실이었다든가 이런 것도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그런 전략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아무래도 나름대로 수사의 경험칙에 의해서 절차적 하자 등을 최대한 이용하려고 하니까 본인의 일관된 태도와 진술을 중간에 변경하는 순간 지금까지 얘기했던 여러 가지 진술에 대한 신빙성도 확 무너지게 되니까 그런 생각과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평가합니다.

[앵커]
어찌 보면 경찰로서 법의 시스템을 잘 알고 저런 대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시는 건데요. 지금 부 경장의 은폐 고의성을 입증할 만한 중요한 단서 중에 바로 부 경장이 직접 입력한 전산기록입니다. 그런데 이 전산기록을 보니까 더 기가 막혀요. 교통사고 사망이라는 가짜 사유까지 입력을 하면서 전산을 조작한 건데 이게 한 사람이 클릭 몇 번으로 사건을 은폐하고 암장하고 이게 시스템적으로 가능해 왔다는 거잖아요.

[손정혜]
가능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실제로 실종 해제를 위해서는 입력할 수 있는 코드가 4개 정도 있다고 하는데요. 교통사고 사망도 있고 변사자도 있고요. 이렇게 코드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단순한 실수로 교통사고 사망이라고 눌렀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것을 단순 착각, 오인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의문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특히 실종사건 같은 경우는 실종 대상자가 발견되거나 사망한 것으로 확인이 되면 사건이 종결됩니다. 사건이 종결되지 않고 적체되면 그 사건을 처리해야 될 담당자가 그 사건에 대해서 해결해야 될 법적인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허위로 입력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추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굉장히 많은 사건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1년 넘은 시점에 한 200건 가까이를 혼자 처리했다고 한다면 이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 실제로 일을 해서 확인해서 입력을 해야 되는데 일을 하지 않고 만연하게 본인의 자발적이고 독단적인 판단으로 했다는 점이 굉장히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범행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실제 통화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제시되지 않고 실제로 이렇게 입력하는 과정에서 단순한 착오로 발생할 만한 정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 또다시 여러 명의 사건에서도 이렇게 허위 입력이 있었다는 정황이 확인된다고 한다면 적어도 미필적 고의는 인정되기에 충분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112신고 녹음파일, 이게 경찰이 초기대응을 어떻게 했는지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물증인데 이게 사라진 거잖아요.

[이웅혁]
이 역시도 수사의 실패가 아닌가 평가하는데요.

112신고 통화 녹취, 그건 보증기간이 3개월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5월 15일날 신고를 했기 때문에 8월 15일날 자동 삭제가 되는 형태인데 그런데 그 시점에서 부 경장이 입건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본다면 삭제된 기한을 당연히 연장을 해서 112신고 녹취록을 확보했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상 서면에 있는 내용하고 나중에 증거로서 현출됐을 때 증거 가치는 엄청난 차이가 있게 되죠.

왜냐, 신고했을 때 그 내용 그다음 급박함 그리고 위험성에 관한 것,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들을 수 있단 말이죠.

더군다나 여기에 대해서 응대하는 경찰관의 태도, 그다음에 그 상황이 과연 초기 진술이 어땠는가.

이게 상당히 중요한 증거 가치인데 이것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도 또 다른 수사 실패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물론 경찰 측의 입장은 112신고에 대한 기록표도 있고 전산표도 있으니까 증거에 있어서의 다른 효용성의 차이는 없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육성으로 듣는 내용과 그냥 서면으로 적혀 있는 내용의 초기 이른바 골든타임에 대한 과거의 재구성에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이 또한 실책이 아닌가 평가해 봅니다.

[앵커]
다른 허위종결 사건이 있었습니다.

60대 남성 실종사건이었는데 경찰이 사망 가능성을 알고도 외면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족의 이야기부터 들어보시죠.

실종의 정황이 있었는데도 이 60대 남성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셀프 종결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 경장이 지금까지 담당했던 실종신고 298건인데 이중에서 전수조사하면 아직까지 연락이 안 되는 상황들도 있다는 거거든요.

경찰의 신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손정혜]
경찰이 거짓말을 한다는 것을 국민들이 목격한 상황에서 경찰의 신뢰는 크게 떨어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두드러지게 우리 사회적인 문제로 보이는 것은 성인실종자에 대해서 너무 부실하게 처리를 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성인실종자에 대해서는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정도, 그러니까 경찰청 예규 정도만 있는데요. 관련된 법이 너무 미비하다는 점이 드러났고요. 이 규정에 의하더라도 생명, 신체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긴급구조자는 자살예방법도 있고요. 실시간으로 위치추적을 해서 가족들에게 실제 신변이 안정적으로 있는지 확인할 의무가 있는데 그걸 하지 않고 만연히 거짓말을 했다는 것. 가족들 입장에서는 바로 위치추적해서 연락해서 확인만 해 줬더라면 혹시 이 상황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남아 있는 거죠. 가출인도 여러 종류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나간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범죄 피해 때문에 연락이 두절돼서 가출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특히 사고가 발생해서 예를 들면 조난대상자가 됐다거나 어디 실족을 했다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범죄의 징후가 없다고 스스로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는 경찰의 현재 업무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구할 수 있는 사람을 못 구한다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겠죠. 법도 마련해야 되고 제도도 정비해야 되지만 특히 일선에서 일하는 경찰관들도 가족들의 애타는 마음, 한 생명이 소중하다는 마음만 알았다면 이렇게 만연히 거짓말을 할 수 있었을까. 그런 아쉬움이 많이 남기 때문에 처벌도 좋고 징계도 좋지만 제도적으로 개선하고 입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앵커]
보완수사권 폐지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 경찰 수사 믿을 수 있겠느냐, 맡길 수 있겠느냐는 국민들의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주에서 일어난 다른 사건을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전직 경찰관이 이혼소송 중이던 아내를 살해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자살메모를 남기고 남편이 사라진 뒤에 전처를 살해한 건데 과거에도 가정폭력 이력이 있어서 접근금지명령까지 받은 상태였다고 하는데 교수님께서 이 사건에서 눈여겨보시는 지점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이웅혁]
일단 제주도에 근무했던 전직 경찰관의 가정폭력의 이력을 먼저 우리가 짧게 파악해 봐야 하는데요. 작년 이맘때쯤 부인에 대해서 폭언, 폭행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폭력처벌특례법 등에 근거해서 긴급분리조치가 이루어진 거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전직 경찰은 앙심을 품어서 역시 폭행과 감금행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었습니다. 기각되고 나서 접근금지를 2026년 3월부터 8월까지 이를테면 거리도 접근해서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자라든가 이걸 할 수 없는 이런 상태에 있는 거였는데요.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이것에 대한 앙심과 자신의 인격 손상이다, 상당히 남성 지향적 생각을 많이 가졌던 거죠. 그래서 전격적으로 제주도에 내려가서 이혼소송 중에 물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잔혹하게 살해가 이루어진 이런 행태인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과정에서 서울 경찰과 제주 경찰, 또 제주경찰에서의 서귀포경찰서 말이죠. 공조가 제대로 이루어졌느냐에 대한 비난이 있는 겁니다. 물론 가족의 실종신고 이전에 이러한 끔찍한 살해사건이 발생했지만 그다음에 연락을 접하고 서귀포경찰서에서 이 장소를 갔는데 적극적으로 이 방 안에 들어가기보다는 벨만 누른다든가 사이렌소리만 눌러서 아무런 반응이 없어서 그대로 철수를 한 거죠.

[앵커]
그날 오후에 발견된 거 아닙니까?

[이웅혁]
그러니까 공조를 한 시간도 무려 15시간 이상 소요된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방 안에 들어가 봤더니 살해된 모습이 있었다. 큰 틀에서 본다면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조금 더 면밀하게 예민하게 인지를 하고 공조에 있어서도 조금 더 빨리 이런 조치들을 취했으면 수색도 좀 더 빨리 이뤄지고요. 이런 측면에 있어서 제주의 가정폭력에 대한 대응 역시 상당히 이완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서귀포경찰서의 공조체계도 상당히 부실했다. 시간도 지연되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노정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앵커]
이게 일선 경찰 개인의 일탈이냐, 해이냐. 이런 문제만 짚을 게 아니라 이러다 보니까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목소리가 나오는 거거든요. 손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손정혜]
이 시점에 경찰에 대한 개혁이 완수되고 제도적으로 정비되지 않았는데 보완수사권 폐지가 이렇게 정리되는 것이 옳은 것이냐라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문제와 딱 맞닿아 떨어지는 사건이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 국민들은 경찰이 부실하게 수사를 하네. 경찰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경찰을 많이 해, 이런 의심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누군가는 경찰을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고 견제해야 되는데 내부 통제만으로는 가능하지 않다는 목소리는 정책을 입안하는 국회와 정부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두 가지 사건이 이번에도 허점이 드러났죠. 저는 부 경장이랑 전직 경찰관이 아내를 살해한 사건이 가정폭력이라는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국민을 지키고 생명을 보호하고 폭력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해야 될 경찰이 마치 본인이 가정폭력을 했다, 그럼 그 인권 의식과 도덕관념은 어떻게 하냐. 경찰을 어떻게 채용하고 윤리의식을 강화시킬 것인가, 초기 단계부터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지점이고 두 번째로는 실종신고가 이뤄지고 내부 시스템에 접근했더니 구속영장이 기각된 수사 전력 기록이 있고요. 접근금지명령이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강력범죄로 보고 사건을 바로 강제수사로 개시를 했어야죠. 이렇게 강력수사로 개시했다면 실제 이런 죽음을 막을 수도 있었던 겁니다. 그만큼 촘촘하고 면밀하게 강력한 수사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경찰을 어떻게 개선시킬 것이냐에 대한 총체적인 문제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이런 제도가 크게 변화돼서 정착될 때까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아쉬운 사건을 봐야 되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다행히 오늘 경찰개혁기구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국회에서도 노력한다고 하는데요. 타이밍이 중요하죠. 한 명의 생명이라도 살리기 위해서는 정말 하루빨리 제도개혁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성인실종 사각지대도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시스템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보세요?

[이웅혁]
가장 큰 문제점은 나이에 근거해서 국가공권력, 특히 긴급추적권이 제한되고 있다고 하는 이 점인 거죠. 실종법 등에 의하면 이를테면 영장 없이 통신내역을 조회한다든가 카드사용 내역 또 병원기록 등을 신속하게 바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긴급실종경보도 발동될 수 있죠. 그것의 대상은 18세 미만 그리고 자폐,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 또 치매환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성인실종자 같은 경우는 이런 긴급추적권에 대한 발동 대상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만에 하나 상당히 구조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그대로 방치되는 상황이 가장 문제인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이와 관련된 법 개정이 상당히 필요하지 않겠느냐. 다만 조금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어른의 경우에 있어서는 자유로운 나름대로 이동의 자유도 있고요. 또 개인의 판단, 프라이버시도 있는데 혹시 이와 같은 긴급추적권을 악용하거나 이런 사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예를 들면 악성 채권 추심자 같은 경우에 성인실종이라고 하는 것을 빙자해서 찾아 달라고 해서 위협을 한다든가 또 우리가 스토킹에 관한, 가정폭력에 관한 얘기도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이혼을 했거나 또는 이별에 대한 분명한 선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스토커가 이른바 실종법을 이용해서 피해 있는 여성이 어디인가를 찾을 수 있는, 이런 것에 대한 논란도 있다 보니까 국회에서 계속 계류되고 있는 형태입니다마는 개인적인 생각은 이것은 이것대로 제재를 하고 이와 같이 성인실종법이 마련됐을 때 악용하는 경우에는 아주 중대하게 처벌을 하고. 적어도 국가공권력이 필요한, 설령 0.1%라고 하더라도 일단 작동할 수 있는 여지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필요가 있지 않나. 다만 그것에 있어서 현실적 운영 면에 있어서는 7만 건을 다 확인할 수는 없으니까 특별히 유형화를 해서 아주 위험성이 높은 곳에는 바로 출동하는 자체 매뉴얼로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마지막 주제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무소속 김병기 의원, 11개월째 수사가 진척이 없다 보니까 수사심의위원회가 한 달 안에 정리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 왜 이렇게 늦어지는 겁니까?

[손정혜]
일단 경찰의 설명은 여러 가지 선거나 이런 정치적인 일정도 고려하고 충분히 수사를 하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했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늑장 수사에 대한 비판은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결국 수사심의위원회에서 한 달 안에 결정을 하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요. 경찰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결론을 내서 일부는 유죄 의견, 그러니까 혐의 있음 의견으로 송치하고 일부는 아닌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정치적인 일정보다는 신속한 수사, 신속한 결론으로 인해서 실체적 진실을 빨리 확인하는 것도 경찰 본연의 업무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한 달 내에 처리하라는 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가 나온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이 권고가 10월 2일에 법개정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주는 의미가 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웅혁]
그런데 지금 법 등에 의하면 공소처에서 국회의원의 뇌물 행태는 사무관할권이 있습니다. 요구할 수가 있는 거죠, 이첩을 요구할 수가 있다. 공수처가 이첩을 요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그런데 이미 이첩을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경찰이 계속 수사를 진행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주는 함의는 김병기 의원의 여러 가지 범죄의 행태를 분석해 보게 되면 전형적인 화이트컬러 범죄의 모든 교과서적인 모습을 다 갖고 있는 거죠. 자신의 국회의원 직을 활용해서 차남에 대한 부정한 상태의 청탁에 이르기까지. 뿐만 아니고 공정해야 할 이른바 공천권에 대한 편향적인 판단. 물론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전혀 그런 사실이 아니고 악의적으로 정치적 음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특히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 보호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직전에 보좌관의 얘기를 들어보면 국회의원의 권력을 사용해서 자신의 여러 가지 형태의 취업까지 조직적으로 방해했다. 이런 등등의 13가지의 모습은 요약하면 공적인 권력을 활용해서 사유화를 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에 있어서 상당히 지탄을 받아야 할 것인데 저는 이 대목에서 또 비난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경찰수사가 왜 이렇게 정치권의 눈치를 보고 있느냐. 즉 13개월, 12개월 걸렸다고 한다면 이것이 과연 우리가 기대하는 공정한 수사의 모습이겠느냐. 약한 사람한테는 강하고 정치 실력자한테는 눈치를 보고 서로 밀려고 하는 이 역시 개선되어야 되고 이번에 경찰 개혁은 총체적으로 종합적인 정부 차원에서 바로 이뤄져야 되고 이것이 외관상 기구를 만들고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말씀 나눈 것처럼 경찰과 시민이 만나는 그 접점에 있어서 왜 우리나라 경찰은 이렇게 수동적이고 회피적이고 축소지향적이냐, 이것을 고쳐주는 식의 개혁에 방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손정혜 변호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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