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 대학가에서 100억 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오늘(27일),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집주인 A 씨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돌려막기' 식으로 임대업을 운영하면서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임을 알고도 계속 계약을 맺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A 씨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고 꾸짖었습니다.
앞서 A 씨는 서울 동대문구 일대에서 임대업을 하며 154명에게서 보증금 162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친누나에게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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