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 딸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7일) 주택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전 특검의 딸 박 모 씨와 이성문 전 화천대유 대표의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박 씨 측은 화천대유에서 일하며 아파트 분양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거주자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등 나머지 공소사실은 부인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이 전 대표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021년, 거주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박 씨 등에게 공개모집 절차 없이 대장동 아파트를 임의로 분양한 혐의를 받습니다.
박 씨는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인 김만배 씨 주선으로 화천대유에 입사한 뒤, 화천대유가 보유한 아파트 한 채를 시세 절반 가격에 분양받아 8억 원가량 시세 차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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