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병력의 국회 봉쇄·침투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7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전 단장과 함께 국회에 병력을 투입해 내부를 봉쇄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상현 전 제1공수특전여단장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체포조를 구성해 주요 인사들의 체포를 시도한 김대우 전 방첩사령부 수사단장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8년을, 이 전 단장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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