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퇴직금 443억' 청구 소송 패소..."11억 반환해야"

2026.08.27 오후 04:13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회사를 상대로 443억 원대 퇴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7일) 홍 전 회장이 남양유업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반면 남양유업이 홍 전 회장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은 회사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홍 전 회장이 남양유업에 11억7천만 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난 2024년 3월 이사직에서 물러난 홍 전 회장은 같은 해 5월 남양유업에 443억 원의 퇴직금을 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남양유업은 2023년과 2024년 주주총회에서 의결된 이사 보수 한도 50억 원 안건이 법원에서 취소된 만큼, 해당 기간을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맞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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