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계선지능' 여성 장애수당 빼돌린 남성, 1심 실형 선고

2026.08.27 오후 04:21
경계선지능장애 여성으로부터 수백만 원어치 장애 수당 등을 가로챈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동종 범행 전과도 있고, 다른 범죄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기간에 또 범행을 저질렀으며, 지적장애 피해자를 상대로 절도를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고 꾸짖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경계선 지능장애가 있는 40대 여성으로부터 17차례에 걸쳐 장애, 복지수당 등 809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애견샵에서 일하며 손님으로 온 피해자를 알게 된 뒤, 지적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노려 사기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진 피해자에게 금융권 대출을 알아봐 주겠다고 속인 뒤, 계좌 비밀번호 등을 알아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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