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하 직원과 관사 동거 적발...경찰서장 중징계

2026.08.27 오후 04:57
경기 남부 지역의 경찰서장이 부하 직원과 관사에서 함께 생활한 사실이 확인돼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청은 지난 6월 A 총경에게 중징계인 정직을, 해당 직원에게는 견책 처분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은 과거 경찰청에서 같이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총경은 현재 경기남부경찰청 경무기획과로 대기 발령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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