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모텔 연쇄 살인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소영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살인 고의성을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선고를 마친 뒤 피해자들은 김소영을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혜린 기자!
판결 내용 먼저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1심 재판부는 남성들에게 약물을 탄 음료를 먹여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소영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소영이 챗GPT를 통해 약물의 사망 위험성과 의학적 근거를 학습했다고 보고 살인 고의성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김소영이 피해자 두 명을 확정적으로 살해하려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두 사망 사건 모두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판단했습니다.
김소영은 약물 음료로 4명을 다치게 한 특수상해 혐의로도 기소됐는데, 재판부는 이 가운데 1건은 범죄 증명이 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앵커]
선고에 대한 김소영의 반응은 어땠나요?
[기자]
네, 김소영은 검은 생머리에 연두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은 상태라 표정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무기징역 선고에도 차분한 모습이었습니다.
선고가 끝난 뒤 특수상해 혐의 일부 무죄 판결이 공시되길 원하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김소영은 정확히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단 취지로 되물어오기도 했습니다.
재판부가 몇 차례 그 의미를 설명한 끝에 일부 무죄 선고가 공시되길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앵커]
무기징역 선고에 대해 유족들은 반발하고 있죠?
[기자]
네, 유족 측 대리인은 이 사건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사형을 선언적으로나마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유족 측은 다음 주쯤 김소영 범행이 미필적 고의가 아닌 확정적 고의인 만큼 1심 구형이었던 사형으로 다시 판단 받아봐야 한단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김소영 역시 구치소에 와보니 따듯한 밥을 먹는 게 큰 행복이었다는 걸 알게 됐다며 기회를 한 번 달라고 호소했던 만큼, 양측이 항소심 판단을 받아볼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앵커]
항소심 재판에서 쟁점은 어떻게 될까요?
[기자]
네, 항소심에서도 살인의 고의성 여부를 두고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소영은 1심과 마찬가지로 성범죄를 피하려 했을 뿐이고, 사망 위험성을 몰랐다는 점을 들어 고의성을 부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검찰과 유족 측은 챗GPT 검색 등을 통해 확정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맞설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사형을 구형했던 데다가 유족 역시 사형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양형을 둘러싼 다툼도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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