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와의 '정교 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오늘(31일) 1심 선고를 받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선고기일을 진행합니다.
함께 기소된 정원주 전 총재 비서실장과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이 모 전 재정국장도 1심 선고를 받습니다.
한 총재는 지난 20대 대선 전후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김건희 씨에게 금품을 건네고 교단 지원 등을 청탁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통일교 자금 1억4천여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하고, 자신의 해외 원정도박 관련 수사정보를 듣고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있습니다.
앞서 민중기 특검팀은 한 총재에게 징역 13년을 구형했고, 정 전 실장과 윤 전 본부장에게는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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