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1조로 택배 운송 업무를 한 이들도 산업재해 보호 대상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택배 기사 A 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A 씨는 지인과 2인 1조로 택배 운송 업무를 하다가 숨졌는데, A 씨 유족은 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공단은 산재보험법상 노무제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재판부는 택배 영업점과 실제 운송계약을 체결한 건 A 씨 지인지만, 계약할 때부터 A 씨와 2인 1조로 근무할 예정이었고 영업점도 이를 인지한 상태였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A 씨가 운송 계약상 명의자로 표시되지는 않았지만, 생활물류서비스법상 택배서비스종사에 해당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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