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8년 전 이슬람사원에서 아동 성폭행한 남성에 징역 10년 구형

2026.08.31 오후 04:32
18년 전 인천의 이슬람 사원에서 외국인 아동들을 성폭행한 파키스탄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중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파키스탄 국적 남성 A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08년 인천 서해구에 있는 이슬람 사원에서 당시 7살과 9살이던 외국인 남자아이 2명을 협박해 성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성폭력처벌법은 13살 미만 아동에 대한 성폭행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두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검찰 관계자는 재작년 피해자 측 고소로 수사가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의 1심 선고공판은 다음 달 2일 오전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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