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7억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 고위 간부가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된 데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공수처는 오늘(31일) 김 모 전 경무관의 특가법상 뇌물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심리한 서울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김 씨는 사업가 A 씨로부터 불법 장례 사업과 형사사건에 대해 담당 경찰에게 알선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A 씨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등 방법으로 7억5천만 원 상당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공수처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자체 인지해 수사에 나선 사건입니다.
1심은 김 씨가 고위경찰공무원으로서 청렴성 등을 요구받는 지위에 있는데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김 씨가 A 씨로부터 차명계좌로 6억여 원의 뇌물을 송금받은 혐의와 관련해, 계좌가 김 씨의 것임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주요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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