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민사소송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과 관련한 재판소원을 심리하는 가운데, 대법원이 이 기한을 예외적으로 늘릴 수 있다는 판단을 처음으로 내놨습니다.
대법원 2부는 지난 25일 가등기 말소 소송에서 항소이유서를 기간 안에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A 씨의 항소를 각하한 원심 결정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헌법상 재판청구권이 침해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며, 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에 항소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존재한다면 그 기간을 늘릴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송구조 결정을 뒤늦게 알게 된 A 씨의 사정을 원심이 제대로 살피지 않아 항소를 각하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민사소송에서의 항소이유서 의무 제출 제도는 지난 2023년 12월 시행된 것으로, 현재 헌재에서 이와 관련한 재판소원 8건을 정식으로 심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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