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인천에서 20개월 된 아이가 방임 끝에 숨진 사건을 포함해 아동 학대로 인한 사망 사고가 매년 끊이질 않습니다.
이런 비슷한 비극을 막기 위해 영유아 건강검진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3월 인천에서 20대 친모의 방임 속에, 생후 20개월 된 여자아이가 또래 평균 체중의 절반도 안 되는 상태로 숨졌습니다.
친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 법원은 경계선 지능인 친모에게 수당 지원만 이뤄졌을 뿐 아이 상태에 대한 공적 관여가 부족했다며 지자체의 부실한 관리·감독을 지적했습니다.
[20개월 영아 사망사건 친모 : (아기에게 미안한 마음 없으십니까?) 미안합니다.]
더구나 친모는 생후 12개월 아동에게 권장되는 영유아 검진도 건너뛴 채 아이를 방임해왔습니다.
친모의 엄벌을 촉구해온 시민단체가 사각지대 아동을 구할 대안으로 영유아 검진 의무화를 요구하고 나선 이유입니다.
[김 다 솔 / 시민단체 '프리해든스' : 그 아이를 아무도 구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방 안에서 혼자 당하니까. 아이를 어떻게 하면 밖으로 꺼낼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이 24개월 영유아 검진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실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를 보면 학대 피해로 숨진 영유아의 수검률은 54%대로, 일반 아동의 영유아 검진 수검률보다 23%포인트가량 낮습니다.
국회에선 이 같은 실태를 반영해 24개월 미만 영유아 검진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법안에는 미수검 가정 방문 조사와 아동수당 정지를 포함한 내용도 함께 담겼습니다.
[권칠승 /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 영유아 학대는 대부분 가정 안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알아채기가 쉽지 않습니다. 영유아 건강검진을 의무화를 통해 위기 아동을 선제 발굴할 수 있도록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학대로 숨진 6살 미만 영유아는 140여 명에 달합니다.
20개월 영아 사망 일주일 전 지자체 전화 상담조차 학대 징후를 놓쳤단 사실이 YTN 보도로 밝혀진 가운데, 검진 의무화와 더불어 위기 아동을 조기에 발굴할 현장 인력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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