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대검 감찰부장, 법무부 의견 추가 반박..."위헌판단 필요"

2026.09.01 오전 10:38
공소청이 출범해도 대검찰청 감찰부장의 기본권 침해는 없다며 헌법소원이 각하 또는 기각돼야 한다고 한 법무부 의견을 당사자가 반박했습니다.

대검 감찰부장인 김성동 검사장은 지난달 26일, 법무부 입장을 반박하는 내용의 청구인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김 검사장은 의견서를 통해, 법무부 해석이 채택되지 않으면 자신은 공소청 출범과 동시에 해임될 수밖에 없다며,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해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김 검사장은 이미 법무부 차관이 국회에 나가 임기 있는 검사에 감찰부장이 포함된다고 한 적 있다며, 최근 법무부 의견은 이와 배치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감찰부장의 경우 임기 있는 검사를 공소청 승계에서 제외한다는 예외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며, 기본권 침해 우려가 없으니 헌법소원이 각하 또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행 공소청법 부칙은 검찰청 검사는 공소청 검사로 본다고 규정하며, 임기 있는 검사는 제외한다는 예외를 뒀습니다.

현재 검찰총장직이 공석인 상황이어서, 해당 조항은 사실상 대검 감찰부장에만 적용됩니다.

김 검사장은 지난 6월, 해당 공소청법 예외규정에 대해 국회가 행정부 소속 특정 공무원의 해임과 퇴직을 직접 처분하는 것은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반한다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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