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10월 가습기살균제 배상체계 전환을 앞두고 피해자들과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손해배상금 결정기준과 항목, 계속치료비 신청 절차 등 시행령 개정 내용을 설명하고 준비일정 등을 안내했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피해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배상 기준과 방식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배상 심의 지원을 위해 국무조정실 소속으로 배상지원단을 구성하고 예비비 편성을 통해 배상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신청한 8천94명 중 6천37명의 피해가 인정됐습니다.
지난 2024년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이 정부 책임을 인정했으며, 배상체계 전환에 대한 특별법 개정안이 오는 10월 8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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