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의혹으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대한 구속집행정지가 또다시 연장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일) 한 총재 측이 낸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속집행정지는 피고인에게 중병이나 출산, 가족 장례 등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 일시적으로 석방하는 제도입니다.
한 총재 측은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됐지만, 지난 3월 말 구속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돼 일시 석방된 이후 건강상 이유로 수차례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한 총재는 지난달 31일 열린 윤석열 정부 정교유착 의혹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지만, 내일(2일) 오후 6시 구속집행정지 기한이 만료될 예정이라 법정 구속을 피했습니다.
한 총재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은 오는 30일 오후 6시 만료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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