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6천5백억 원 넘는 벌금을 장기 미납한 채 도피했던 50대 A 씨를 지난달 21일 검거했습니다.
검찰은 A 씨 주변인들이 지난 7월 서울 종로구에 있는 카페에서 A 씨와 만난 사실을 확인해 동선을 추적한 끝에 서울 영등포구 은신처에서 A 씨를 붙잡았습니다.
A 씨는 금괴 4만여 개를 홍콩에서 일본으로 밀반출한 일당의 운반 총책으로, 지난 2019년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1조3천억 원대 벌금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반년 뒤 2심에서 대폭 감형받아 석방됐고 벌금도 6천6백억 원대로 크게 줄었는데, 판결 직후 잠적해 검찰 추적을 따돌리며 도피생활을 이어왔습니다.
벌금액을 다시 산정한 결과 역대 미납 사례 가운데 최고액인 6천537억 원으로 집계됐는데, A 씨가 납부를 거부하면서 노역장에 유치됐습니다.
다만 노역장 유치 시한이 정해져 있어서 A 씨는 일당 6억 6천여만 원 수준의 이른바 '황제노역'을 하게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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