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스마트워치로 긴급신고 했지만...30대 여성 또 참변

2026.09.01 오후 11:24
[앵커]
피해자의 남편은 이혼 소송에 앞서 가정 폭력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였습니다.

숨진 여성은 긴급 신고가 가능한 스마트워치를 차고 있었지만, 참변을 막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조경원 기자입니다.

[기자]
마스크를 쓴 남성이 호송차에서 내려 경찰서로 끌려 들어갑니다.

아내를 살해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 30대 A 씨는 취재진 물음에 침묵했습니다.

[A 씨 / 아내 살해 피의자 : (살인 혐의 인정합니까?) ……. (아내 왜 살해했어요?) ……. (아내 주소 어떻게 알아냈습니까?) …….]

현직 공무원인 A 씨는 지난해 3월부터 말다툼과 폭행, 협박 등 모두 4차례 가정폭력으로 신고당했습니다.

특히 지난 4월에는 흉기로 아내를 협박한 혐의로 입건됐고, 5월에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물리적으로 저항한 혐의까지 더해져 구속 위기에 몰렸습니다.

하지만 구속영장은 기각됐고, 지난 6월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혼소송이 시작된 지난달, 법원은 A 씨에게 피해자에 대해 100m 이내 접근과 연락을 금지하는 임시보호명령 처분을 내렸습니다.

피해자는 지난달 11일 이곳 경기 광주경찰서를 찾아 남편의 폭행이 우려된다며 긴급 신고가 가능한 스마트워치를 받아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피해자는 A 씨의 범행 직후 스마트워치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도 3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지만, 비극을 막지 못했습니다.

지난 7월 경기 성남에서도 스토킹 신고에 앙심을 품은 옛 연인에게 흉기 공격을 받은 60대 여성도 스마트워치로 피해 사실을 알렸습니다.

당시에도 경찰이 즉각 출동했지만, 피해자는 결국 목숨을 잃었습니다.

접근금지 조치와 스마트워치 지급으로도 가정폭력과 스토킹 피해자가 희생당하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안전장치가 더 촘촘히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영상기자 : 김자영 이승창 박재상
영상편집 : 진형욱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HOT 연예 스포츠
지금 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