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연루 의혹을 보도한 JTBC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윤 전 고검장이 JTBC와 손석희 전 사장, 임 모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달 28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피고들이 공동으로 윤 전 고검장에게 7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1심을 뒤집은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취재 과정과 보도 경위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고 일부 부적절한 행위가 개입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보도 내용의 허위성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는 이상 명예훼손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JTBC는 2019년 3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성 접대를 했다는 의혹을 받던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조사에서 윤 전 고검장과 골프를 쳤다는 등 친분을 인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윤 전 고검장은 윤 씨와 일면식도 없다며 JTBC와 손 사장 등을 상대로 3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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