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중증발달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장애인 입소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시설장에 대한 1심 판단이 오늘 나옵니다.
앞서 검찰은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배민혁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일) 오후 2시 10분, 색동원 시설장 김 모 씨의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합니다.
김 씨는 인천 강화군에 있는 중증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의 시설장으로, 장애인 입소자 3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3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입소자 머리에 유리컵을 던져 다치게 한 혐의도 받습니다.
앞서 김 씨는 1심 진행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주장을 이어왔는데, 재판부는 색동원 시설에 대한 현장검증과 진술 분석 전문가의 증언 등을 토대로 신뢰도를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7월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씨가 장애인 보호를 위한 시설장임에도 피해자들의 취약점을 악용해 범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씨가 영원히 세상에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는 피해자의 요청 등을 고려해달라며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이와 함께 신상정보 공개와 20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김 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를 체벌한 점은 반성한다면서도 성폭행은 결코 한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김 씨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유용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는데, 해당 혐의 1심 재판은 오는 15일 시작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YTN 배민혁입니다.
영상편집 : 김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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