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가 아동을 다시 학대할 위험이 큰 경우 최대한 즉각 분리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1년에 두 차례 이상 아동 학대 신고가 접수되는 등 재학대 우려가 있으면 일시 보호조치나 응급조치 시행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경찰과 담당 공무원 업무 지침에 명시할 방침입니다.
또, 현재는 지방정부와 교육청이 장기결석 아동 정보만 공유하고 있는데, 앞으론 교육청에서 취학의무 면제·유예 아동 중 피해가 우려되는 아이는 지방정부를 통해 학대 이력 등을 확인하게 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또, '학대 피해아동 쉼터' 공간을 일부 개보수해 내년까지 장애아동·영유아 쉼터 18개를 만들고, 아동학대 의심 사망사건 분석특별위원회를 올해 안에 구성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이런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 예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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