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당신 위치 알고 있어"...허위로 실종신고 한 뒤 위협

2026.09.02 오후 12:00
[앵커]
한 부동산 중개업자가 고객이 실종됐다고 허위로 신고하고, 사건 처리 과정에서 얻은 정보로 고객을 괴롭혀 온 정황이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경찰의 실종사건 부실 대응 논란이 연일 이어지는 가운데 신고 제도 악용에 대한 조치도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수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경기도 용인에 있는 땅을 알아보던 A 씨는 지난 6월 인터넷에서 부동산 중개업자 B 씨를 알게 됐습니다.

매물을 놓고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B 씨는 얼마 지나지 않아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심지어는 A 씨 동선을 알고 있다며 위협적인 문자메시지까지 보내왔습니다.

[A 씨 / 허위 실종신고 피해자 : 제가 만약에 거기가 출근길이었으면 혹시나 마주칠 수도 있잖아요. 당황했죠. (이후에는) 어이가 없고 화가 나더라고요.]

그 무렵 경찰도 A 씨를 찾아 나섰습니다.

전화를 걸어 현재 위치를 묻거나 직접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A 씨가 연락을 피하기 시작하자 생명이 위험한 것 같다며 B 씨가 허위로 실종 신고를 했기 때문입니다.

위치를 언급하며 괴롭혀 온 시점은 신고 이후부터인데, 경찰로부터 소재를 가늠할 단서를 얻은 것으로 의심된다는 게 A 씨 주장입니다.

신고는 경기도 용인에서 처음 접수돼 A 씨 통신기록 등이 확인된 지역 경찰서들에도 공유됐습니다.

실제 이 가운데 한 곳은 신고자 B 씨와 전화통화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 : 누군가는 알려준 거잖아요.]

[경찰관 : 저희가 왜냐하면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어디 경찰서라고 저희가 소속 밝혀요. 그 과정에서 이렇게 나갔을지언정….]

다만 정확한 위치정보를 알리진 않았다는 게 경찰 설명입니다.

경찰은 A 씨와 연락이 닿은 뒤 B 씨를 수사해 거짓신고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석 달간 위협 문자에 시달린 A 씨는 스토킹처벌법 위반죄로 B 씨를 고소할 생각입니다.

경찰 지침을 보면, 실종이 의심될 때는 가족이나 친척이 아니라도 누구든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 3자가 신고 대상자의 위치를 알아낼 목적으로 제도를 악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실종 사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못지않게 허위 신고로 경찰력이 낭비되는 건 물론, 관련 정보가 유출돼 다른 범죄에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도 세심하게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영상기자 : 윤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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