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영화관, 화면해설·자막 미제공은 장애인 차별"

2026.09.03 오전 11:56
영화관 사업자들이 시청각장애인에게 화면해설과 자막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3일) 김 모 씨 등 시청각 장애인 4명이 CGV와 롯데컬처웍스·메가박스 등을 상대로 낸 차별 구제 청구 소송에서 원심판결 일부를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2심이 차별을 인정하면서도 편의 제공 범위를 제한한 것은 사업자의 재정적 부담을 과도하게 고려한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대법원은 사업자가 화면해설·자막·수신기 등을 제공하지 않은 건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금지되는 차별행위라고 봤습니다.

앞서 2심은 차별행위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사업자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좌석 수가 300석 이상인 경우 총 상영횟수의 3%에 해당하는 범위로 자막과 화면해설을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대법원 결론은 장애인들의 소송이 제기된 지 10년 6개월 만에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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