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기업이익과 일정 비율로 연동하는 방식의 경영성과급은 '노란봉투법'에 따른 의무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시행지침을 발표했습니다.
경영성과급 자체는 노사 간 교섭 대상으로 하는 관행이 형성됐지만,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같은 기업이익과 연동한 경영성과급 요구는 투자자 등 제삼자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장 이전 같은 기업 투자, 사업 매각, 신기술 도입 등 대표적인 사업·경영상 결정도, 그로 인한 정리해고나 구조조정에 따른 배치전환 계획 등이 구체화 돼야 의무 교섭대상에 해당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따라서 공장 이전이나 사업 매각, AI 등 신기술 도입과 관련해 사측에 결정 자체의 철회나 반대를 요구하는 행위는 의무 교섭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노조가 의무교섭 대상이 아닌 사항을 주된 목적으로 쟁의행위로 나아가는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한 사용자의 교섭 거부를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을 앞으로 명확히 안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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